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빌려준 돈 가압류 후 본안소송 제기 기한과 강제집행 방법은?
✏️ 작성일 2026년 08월 13일
빌려준 돈(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예금계좌,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에 가압류 조치를 해두었으나, "가압류를 해두었으니 언젠가 돈을 받겠지"라는 생각에 본안소송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채권 회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채권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임시 동결하는 보전처분일 뿐, 실제로 돈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상 아무런 조치가 없더라도 최대 3년 이내, 채무자가 '본안소제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기한(통상 2주) 이내에 본안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해야 가압류 취소를 막고 강제집행을 단행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가압류 후 안전하게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가압류 후 본안소송 제기 법정 기한, 본안 수단별 절차 비교표, 단계별 4대 실전 대응 수칙, 채권자가 범하기 쉬운 실수,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가압류는 임시 동결 조치일 뿐입니다. 3년 이내 본안소송을 미제기하거나 채무자의 '소제기명령' 수령 후 지정 기간(통상 2주)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 민사집행법 제287조 (본안의 소제기명령): 채무자 신청 시 법원이 정한 기간(통상 2주) 내 소제기 증명 미제출 시 가압류 취소
• 민사집행법 제288조 (가압류취소):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 신청으로 가압류 취소
• 핵심 회수 절차: 가압류 집행 ➔ 지급명령/대여금 청구소송 제기 ➔ 승소 판결문 확보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
📋 목차
- 가압류 후 본안소송 제기 기한 (3년 규칙 및 소제기명령)
- 본안소송 진행 수단별(지급명령 vs 대여금반환소송) 특징 및 기한 비교표
- 빌려준 돈 안전 회수를 위한 '단계별 4대 법적 대응 수칙'
- 채권자가 가압류 후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가압류 후 본안소송 제기 기한 (3년 규칙 및 소제기명령)
💡 법리 분석: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바로 돈을 인출하거나 경매에 넘길 수는 없으며, 본안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해야 실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의 '본안소제기명령' 신청 (통상 2주 기한): 채무자가 가압류 해제를 위해 법원에 '소제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통 2주 내외의 기간을 정해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송달합니다. 지정 기한 내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 최장 미제기 취소 기한 (3년 규칙): 채무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가압류 집행 후 3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중단과 확정 판결의 필요성: 가압류를 해두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가압류가 취소되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② 본안소송 진행 수단별 특징 및 기한 비교표
💡 절차 비교: 채무자의 다툼 여부에 따라 간이 절차인 '지급명령'이나 정식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중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압류 후 본안소송 제기 기한 및 수단별 비교표입니다.
| 구분 단계 | 주요 수행 기관 및 법정 기한 | 핵심 효력 및 특징 |
|---|---|---|
| 채무자 소제기명령 시 | 관할 법원 (명령 송달 후 2주 내외) | 기한 내 소제기증명원 미제출 시 가압류 결정 취소 |
| 법정 최장 기한 | 가압류 집행일로부터 3년 이내 | 3년 미제기 시 채무자 신청에 의해 가압류 취소 |
| 지급명령 신청 | 관할 법원 (신청 후 1~2개월 소요) | 채무자 미이의 시 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 확보 |
|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 관할 법원 (소장 접수 후 3~6개월 소요) | 채무자 반박·이의 시 정식 판결로 확실한 권원 확보 |
③ 빌려준 돈 안전 회수를 위한 '단계별 4대 법적 대응 수칙'
💡 행동 지침: 가압류 성공 후 즉시 본안소송에 착수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 1. 가압류 성공 즉시 본안소송(지급명령/소송) 제기: 소제기명령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가압류 집행 직후 신속히 본안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채무자를 압박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2. 대여금 증거 자료 정밀 첨부: 차용증, 차용 각서, 계좌이체 내역, 변제 독촉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증명 등 대여금 채권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갖추어 소장을 접수합니다.
- 3.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 신청: 본안소송 승소 판결문(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확보하면,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실제 돈을 추심합니다.
- 4. 추가 재산조회 및 재산명시 신청: 기존 가압류한 재산가액이 빌려준 돈 전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의 재산명시 절차 및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타 재산을 찾아 추가 압류를 단행합니다.
④ 채권자가 가압류 후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가압류만 해두고 안심하여 본안소송을 미루는 행위"와 "채무자의 구두 변제 약속에 속아 가압류를 먼저 해제해 주는 것"입니다.
실수 1. 법원의 '소제기명령' 우편을 무심코 방치하다가 2주 기한을 넘기는 것
소제기명령을 받고 지정 기한(보통 2주) 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취소 결정이 나면 동결되었던 채무자의 계좌나 재산이 풀려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실수 2. 채무자의 "가압류를 풀어주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믿고 가압류를 해제해 주는 것
가압류가 해제되는 즉시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돈이 내 통장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가압류를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압류 후 채무자가 소제기명령을 신청했다는 법원 송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이 지정한 기한(보통 결정문 수령 후 2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발급받은 '소제기증명원'을 가압류 집행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므로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Q2. 가압류만 해두면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가 영구적으로 중단되나요?
가압류가 집행되어 유효하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3년 미제기나 소제기명령 불이행으로 가압류가 취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도 소멸합니다. 또한 가압류 자체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두어야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즉시 채무자 재산에서 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