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사기 전과 있는 줄도 모르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상습 사기 전과자에게 돈 떼였을 때 고소보다 ‘가압류’부터 단행해야 하는 법적 이유”
✏️ 작성일 2026년 10월 01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나 사업 파트너에게 "며칠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는 말에 속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날짜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알고 보니 상대방이 이미 동종 상습 사기 전과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피해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당황스럽고 분한 마음에 즉시 경찰서로 달려가 형사고소부터 하거나 가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독촉하기 쉽지만, 수많은 사기 수법에 도가 튼 상습 사기범을 상대로 아무 대책 없이 법적 경고부터 날리는 것은 스스로 피해금을 회수할 길을 막아버리는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상습 사기범들은 경찰 고소나 민사소송 낌새를 채는 즉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비우고, 임대차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신속히 명의 이전하여 '빈털터리 상태'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1조(상습범)에 따라 가해자가 감옥에 가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이나 대여금 반환을 위한 강제집행 대상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는 단 한 원도 받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금을 안전하게 수호하고 가해자를 압박하려면 형사고소에 앞서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부동산·시중은행 계좌 채권·보증금 가압류)’를 사전 경고 없이 기습적으로 단행하여 가해자의 자산을 긴급 동결시키는 것이 법적 1순위 과제입니다.
상습 사기 전과자에게 빌려준 돈을 떼였을 때, 왜 형사고소보다 기습 가압류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그 법리적 이유와 대응 비교표, 4단계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상습 사기범은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재산부터 은닉합니다. 고소장 접수 전 가해자의 계좌와 재산을 '기습 가압류'로 묶어두어야만, 가해자나 가족이 합의금을 들고 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 핵심 적용 법률: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1조(상습사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 가압류의 효력: 가해자 심문 없이 비밀리에 통장·재산 압류 ➔ 금융거래 마비 ➔ 강력한 형사고소와 연계한 합의 압박
• 핵심 대응 절차: 은닉 자산 특정 ➔ 기습 가압류 결정 ➔ 상습사기 형사고소 ➔ 합의금 도출 및 손해배상 청구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 상습 사기 전과자의 범죄적 특성과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를 1순위로 진행해야 하는 법적 이유
- 더신사 기습 가압류+형사고소 병행(피해금 100% 회수) vs 형사고소만 진행(자산 은닉으로 회수 불가) vs 구두 독촉만 반복(소멸시효/채무면탈) legal 비교표
- 상습 사기꾼에게 떼인 돈과 이자까지 완벽히 받아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사기 피해자가 입건·고소 전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상습 사기 전과자의 범죄적 특성과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를 1순위로 진행해야 하는 법적 이유
💡 형사/채권추심 전문 법리 분석: 상습 사기범은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익숙합니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돈을 내놓지 않고 감옥에 다녀오면 그만이라는 대담한 태도를 보이므로, 금융 줄줄기를 먼저 막아야 합니다.
- 형사처벌과 민사 회수의 별개성: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사기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과 피해자가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모두 빼돌려졌다면, 승소 판결문이나 형사 유죄 판결문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해집니다.
- 비밀성이 보장되는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는 채무자(가해자)에게 사전에 소환장을 보내거나 물어보지 않고, **법원이 비밀리에 제출 서류만 심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시중 은행 통장이나 부동산을 순식간에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 상습사기(형법 제351조) 고소와의 시너지: 계좌가 가압류되어 금융거래가 마비된 상태에서, 가형(형량)이 대폭 가중되는 **'상습사기 혐의'**로 강력한 형사고소장이 접수되면 가해자는 구속 수감의 공포와 실생활 마비로 인해 가족을 동원해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해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② 더신사 기습 가압류+형사고소 병행(피해금 100% 회수) vs 형사고소만 진행(자산 은닉으로 회수 불가) vs 구두 독촉만 반복(소멸시효/채무면탈) legal 비교표
💡 사기 피해자 대응 방식별 법적 결과 비교: 선제적 가압류 단행 유무, 자산 은닉 차단 여부 및 상습사기 형사고소 연계에 따른 최종 피해금 회수 결과 차이입니다.
| 구분 대응 유형 | 자산 보전(가압류) 및 형사고소 대응 정황 | 최종 피해금 및 손해배상 회수 결과 |
|---|---|---|
| 기습 가압류 + 상습사기 고소 (더신사) | 비밀리에 시중은행 계좌 및 보증금 가압류, 상습사기 고소로 유죄 압박 | 동결 자산 및 구속 방어 합의로 원금 100% 회수 |
| 가압류 없이 경찰에 형사고소만 접수함 | 고소 소식을 들은 가해자가 계좌 내 현금을 인출하고 재산을 타인 명의로 넘김 | 가해자 처벌을 받아도 강제집행 불능 (회수 실패) |
| "곧 변제하겠다"는 말만 믿고 독촉만 함 | 상습 사기범의 거짓 핑계에 속아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시간만 지연시킴 | 가해자 도주 또는 시효 도과 ➔ 회수 기회 전멸 |
③ 상습 사기꾼에게 떼인 돈과 이자까지 완벽히 받아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상습 사기범에게 손해 없이 돈을 회수하려면 은닉 자산 색출 ➔ 기습 가압류 ➔ 상습사기 고소 ➔ 합의금 회수를 단행해야 합니다.
- 1. 가해자의 시중은행 주거래 계좌,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등 '은닉 자산 전격 색출': 돈이 이체된 계좌 정보, 사업장 주소, 거주지 보증금 등 가압류를 걸 수 있는 자산 대상을 수집합니다.
- 2. 법원에 '채권 가압류(통장 압류) 및 부동산 가압류' 비밀리 기습 신청: 가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며칠 내로 법원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어 금융거래를 정지시킵니다.
- 3. 형법 제351조 상습사기 혐의 및 변제 자력 없음을 증명하는 '형사고소장' 접수: 동종 전과 내역,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객관적 물증으로 작성하여 고소합니다.
- 4. 동결된 가압류 자산 및 구속 방어 압박을 통한 '합의금 일시불 전액 수령': 계좌가 묶여 실생활이 마비된 가해자 및 그 가족과 협상하여, 고소 취하 조건으로 원금과 법정이자를 전액 회수합니다.
④ 사기 피해자가 입건·고소 전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가압류 신청 전에 가해자에게 '고소하겠다'고 먼저 경고하는 행위"와 "경찰에 형사고소만 해두면 국가가 알아서 돈을 받아줄 것이라 믿는 행동"입니다.
실수 1.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전에 가해자에게 전화나 카톡으로 "내일까지 돈 안 넣으면 당장 경찰에 고소하겠다"라며 경고하기
상습 사기범에게 사전 경고를 날리는 것은 **"지금 당장 계좌에 있는 돈을 빼돌리고 명의를 바꾸라"고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입니다. 경고문 대신 조용히 가압류 결정문부터 송달시켜야 합니다.
실수 2. 경찰서에 형사고소만 해두면, 수사관이나 판사가 알아서 내 돈을 받아줄 것이라 생각하고 민사적 보전처분을 방치하기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의 범죄 유무를 판단하여 처벌하는 기관일 뿐, 피해자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수임인이 아닙니다. 가해자 재산을 사전에 압류해 두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아 감옥에 가더라도 내 돈은 영영 돌려받지 못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해자 명의의 집이나 땅이 없어도 은행 통장에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사용하는 주요 시중은행(KB, 신한, 우리, 하나, 카카오뱅크 등)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 가압류(통장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통장이 가압류되면 가해자는 즉시 모든 금융 입출금이 정지되어 실생활에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므로 빠른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Q2. 이미 가해자가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을 당해 감옥에 있는 상태라면 돈을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가해자가 수감 중이라 할지라도 가해자의 숨겨둔 재산이나 보증금, 혹은 가해자가 제3자(가족 등)에게 빼돌린 재산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형사재판 상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단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석방을 노리는 가해자의 가족들이 합의금을 들고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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