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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이혼 후 자녀 명의 적금 무단 해지 시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가이드
2026-10-01

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이혼 후 전배우자가 아이 통장을 몰래 해지해서 가져갔습니다…’ 이혼 후 자녀 명의 적금 무단 해지 시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10월 01일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후 홀로 아이를 키우던 중, 아이의 미래와 학자금을 위해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자녀 명의의 적금이나 예금 통장이 이혼한 전배우자에 의해 몰래 해지되어 수천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리는 양육자분들이 많습니다. 전배우자에게 따져 물어도 "내 돈도 들어간 통장이니 내 마음대로 쓴 것이다", "부모가 자식 돈 좀 가져다 쓴 게 무슨 죄냐"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 억울함과 함께 법적 대응 방법을 몰라 발만 굴리게 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부모가 보태준 금액이라 할지라도 이미 자녀에게 증여된 ‘자녀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또한 이혼 시 판결이나 협의를 통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되었다면, 친권자가 아닌 전배우자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권한(민법 제920조)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따라서 권한 없는 전배우자가 자녀 통장을 무단 해지하여 자신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며, 해지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거나 친권 상실 사실을 속였다면 형사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 적용까지 가능합니다. 빼앗긴 자녀의 재산을 완벽히 돌려받으려면 ① 금융기관 해지 거래 내역 및 친권자 지정 판결문 확보, ② 전배우자를 수신인으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최고 내용증명' 발송, ③ 전배우자 명의 재산(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한 '사전 가압류(보전처분)' 단행, ④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제기 및 원금과 이자 100% 회수를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이혼 후 전배우자가 자녀 명의 적금을 무단 해지했을 때, 소유권 관계와 권한 오남용을 법리적으로 파헤쳐 원금과 법정이자까지 완벽하게 받아내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자녀 명의 적금은 자녀의 소유입니다. 친권/양육권이 없는 전배우자가 이를 무단 해지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100%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적용 법률: 민법 제920조(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자녀 적금의 소유권: 명의자인 미성년 자녀의 독자적 재산(증여 완료된 자녀의 특유재산)

• 핵심 대응 절차: 은행 거래 내역 확보 ➔ 전배우자 재산 가압류 ➔ 법정대리인 대리 소송 ➔ 원금+지연이자 100% 회수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1. 자녀 명의 적금의 법적 소유권과 이혼 후 비친권자의 '무단 해지' 불법행위 성립 요건
  2. 더신사 법정대리인 소송(원금 100%+이자 회수) vs 전배우자와 감정 싸움만 진행(돈 소진/회수 불가) vs 지레짐작 청구 포기(자녀 재산 손실) legal 비교표
  3. 무단 인출된 자녀의 예금을 완벽히 돌려받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4. 자녀 적금 무단 해지 확인 후 양육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5.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자녀 명의 적금의 법적 소유권과 이혼 후 비친권자의 '무단 해지' 불법행위 성립 요건

💡 가사/가족법 전문 법리 분석: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 명의로 예치된 돈을 임의로 가져다 쓸 권한은 없으며, 특히 친권/양육권이 없는 전배우자의 인출은 완벽한 타인의 재산 침해입니다.

  • 자녀 명의 계좌의 소유권 귀속: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개설되어 유아수당, 세뱃돈, 부모의 저축금이 입금된 예금은 **자녀에게 증여된 자녀 본인의 소유(특유재산)**입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 친권 상실자의 무권대리 및 부당이득: 이혼 소송이나 협의이혼을 통해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전배우자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대리할 권한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이용해 통장을 해지했다면 **무권대리 행위이자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이 됩니다.
  • 공동 친권자라 할지라도 남용 시 처벌/반환 대상: 비록 공동친권 상태라 할지라도 자녀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사적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자녀의 적금을 해지해 사용했다면 친권남용에 의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② 더신사 법정대리인 소송(원금 100%+이자 회수) vs 전배우자와 감정 싸움만 진행(돈 소진/회수 불가) vs 지레짐작 청구 포기(자녀 재산 손실) legal 비교표

💡 양육자의 법적 대응 방식별 결과 비교: 친권자 지정 소명, 전배우자 재산 가압류 단행 유무 및 자녀 대리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단행에 따른 자녀 재산 회수 결과 차이입니다.

구분 대응 유형법정대리인(친권자) 소송 및 보전처분 단행 정황최종 자녀 적금 원금 및 이자 회수 결과
자녀 대리 소송 + 전배우자 가압류 (더신사)친권 소명, 전배우자 통장/급여 가압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지 원금 100% + 지연손해금 이자 전액 회수
소송 없이 전화/문자로 따지고 감정 싸움만 함전배우자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싸우기만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전배우자가 돈을 탕진함 ➔ 강제집행 불능
"전배우자가 낸 돈도 있으니 할 수 없다" 포기전배우자가 일부 입금했다는 말에 속아 법적 권리 행사를 지레짐작 포기함자녀의 소중한 미래 자산 전액 손실

③ 무단 인출된 자녀의 예금을 완벽히 돌려받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이혼 후 자녀 적금이 무단 해지되었다면 금융 물증 확보 ➔ 가압류 ➔ 내용증명 ➔ 대리 소송을 단행해야 합니다.

  • 1.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자녀 통장의 '해지 거래 내역서 및 친권 소명자료' 발급: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통장을 해지하고 수령해 갔는지를 객관적 금융 입출금표로 확정합니다.
  • 2. 전배우자 명의의 예금 통장, 부동산, 급여에 대한 '사전 가압류' 단행: 전배우자가 자녀 적금 해지금을 탕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긴급 동결시킵니다.
  • 3. 전배우자를 수신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발송: 친권자/양육자 판결문을 첨부하여 무단 해지의 불법성을 명시하고, 미반환 시 민·형사 조치에 들어감을 통보합니다.
  • 4. 친권자인 양육자가 자녀를 대리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제기 및 승소: 판결을 통해 무단 해지된 원금과 함께 인출일로부터 계산된 지연이자(연 12%)까지 전액 회수합니다.

④ 자녀 적금 무단 해지 확인 후 양육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전배우자가 '내가 다달이 넣었던 돈이다'라고 주장하자 반환 청구가 불가능할 것이라 포기하는 행위"와 "소송 준비 없이 자녀를 앞세워 전배우자와 다투게 하는 행동"입니다.

실수 1. 전배우자가 "그 적금 내가 매달 20만 원씩 넣어서 만든 거니 내 돈이다"라고 우기자 소송을 포기하기

누가 입금했는지는 소유권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돈이 입금되어 자녀 명의로 예치된 순간 증여가 완성되어 자녀의 재산이 됩니다. 전배우자가 부모라 할지라도 이미 증여된 자녀의 적금을 임의로 해지해 가져갈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실수 2. 전배우자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걸지 않은 채 말로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간을 끌어주면 전배우자는 자녀 적금 해지금을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 코인 주식 투자 등으로 모두 소진해버립니다. 돈이 다 사라진 후에는 승소 판결문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므로, **소송 전 전배우자의 계좌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혼 판결문으로 제가 단독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은행에서는 왜 비친권자인 전배우자에게 적금을 해지해 주었나요?

전배우자가 은행 방문 시 이혼 사실 및 친권 변경 사실을 숨기고 **과거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 해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전배우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형사고소(사문서위조 등)가 가능하며, 은행 측이 친권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입증되면 **은행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2. 자녀 적금 무단 해지에 대해 전배우자를 횡령죄나 절도죄 등 형사 고소하여 처벌받게 만들 수 있나요?

형사상 부모와 자녀 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일반 절도나 횡령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 과정에서 **가족관계 서류를 거짓 제출하거나 은행원을 속인 행위(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형사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100% 원금과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