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방어하려고 밀쳤을 뿐인데 둘 다 가해자라며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쌍방폭행(형법 제260조) 형사 가이드, 정당방위 인정 기준, 상해죄 전환 차단 및 쌍방합의·공소권 없음 방어 전략”
✏️ 작성일 2026년 10월 14일

술자리 시비, 운전 중 보복·주차 갈등, 길거리 시비 등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르자 이를 막기 위해 상대방의 팔을 붙잡거나 밀쳐냈을 뿐인데, 출동한 경찰로부터 ‘형법상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 쌍방 피의자 입건 및 경찰서 출석 통지서’를 받아 들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긴급 법률 상담 문의가 대단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내가 먼저 맞았고 순수하게 나를 지키려고 밀친 것뿐인데 왜 내가 가해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떼서 상해죄로 고소하겠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 하는데 벌금형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이냐"라며 극심한 분노와 답답함을 토로하시곤 합니다.
수사 실무상 경찰은 시비 과정에서 양측 모두 신체적 접촉(유형력 행사)이 발생했다면, 시비의 원인이나 먼저 때린 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양쪽 당사자를 모두 '폭행죄 공동 피의자'로 쌍방 입건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대해 공격 의사가 전혀 없는 '극히 예외적인 소극적 방어 행위'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어,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맞받아 밀치는 행위는 공격과 방어가 교차된 싸움으로 보아 정당방위를 배척하고 유죄(벌금형 전과)를 선고합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단순 폭행(반의사불벌죄)에서 상해죄(형법 제257조, 반의사불벌죄 미적용)로 죄명이 격상되어 일방적인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극대화됩니다. 억울한 벌금형 전과를 막아내고 사건을 완벽한 '공소권 없음(불송치/무전과 종결)'으로 매듭지으려면 ① 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상대방의 선제 공격 및 소극적 방어 한도 소명', ② 상대방의 허위·과장 상해진단서 제출에 맞선 '상해죄 전환 차단 및 상병 인과관계 탄핵', ③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전 형사 전문 변호인의 '초동진술 밀착 동석 및 쌍방 가해 프레임 분쇄', ④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피해자 간 감정 대립 없는 변호사 대리 안전한 쌍방 처벌불원서 동시 교환 및 경찰 불송치(공소권 없음) 무전과 종결'을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쌍방폭행 혐의로 억울하게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로 고민하고 계실 때, 벌금형 전과를 완벽히 차단하고 사건을 안전하게 무전과로 끝내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법적으로 극히 어렵습니다. 맞고소나 억지 부인으로 일관하다간 양쪽 모두 벌금형 전과자가 됩니다.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쌍방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동시 교환하여 '공소권 없음(무전과)'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 핵심 적용 법률: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1조(정당방위), 형법 제257조(상해죄)
• 쌍방폭행 대응 승부처: 단순 유형력 방어 소명, 일방의 상해진단서 제출 차단, 변호사 중재하 조건 없는 상호 처벌불원서 교환
• 핵심 대응 절차: CCTV 증거 수집 ➔ 첫 경찰 조사 변호인 동석 ➔ 상대방 대리 비공개 합의 조율 ➔ 불송치(공소권 없음) 무전과 종결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 쌍방폭행의 법적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상 '정당방위 vs 단순 가해행위'의 엄격한 구별 기준
- 더신사 변호사 대리 쌍방합의+공소권 없음(전과 0% 종결) vs "맞기만 했다" 무작정 억지 부인(약식명령 벌금형 전과) vs 상대방 진단서 제출에 덜컥 거액 합의(금전 피해 독박) legal 비교표
- 쌍방폭행 입건 시 전과 없이 '공소권 없음'을 이끌어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쌍방폭행 피의자가 경찰 조사 및 대치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쌍방폭행의 법적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상 '정당방위 vs 단순 가해행위'의 엄격한 구별 기준
💡 형사 전문 법리 분석: 실무상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력 행사는 거의 대부분 정당방위가 부인되고 쌍방폭행으로 처리됩니다. 특히 상해죄로 전환되면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되므로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
- 수사기관의 쌍방폭행 원칙과 유형력의 범위: 주먹으로 직접 가격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손목을 꺾거나, 어깨를 세게 밀쳐내는 행위는 모두 형법상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일어난 전체 시비를 하나로 묶어 양측 모두를 피의자로 입건합니다.
-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인정의 극단적 협소함: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도중 가해 행위를 한 것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폭력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손을 뿌리치거나 붙잡는 등 '소극적 방어 행위'에 그친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정당방위나 위법성 조각(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 인정됩니다.
- 상해죄(형법 제257조) 전환 시 반의사불벌죄 배제 위험: 단순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끝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찰과상, 염좌, 타박상 등)를 제출하여 죄명이 상해죄로 변경되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서를 내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상해죄로 번지기 전에 단순 폭행 단계에서 신속히 종결시켜야 합니다.
② 더신사 변호사 대리 쌍방합의+공소권 없음(전과 0% 종결) vs "맞기만 했다" 무작정 억지 부인(약식명령 벌금형 전과) vs 상대방 진단서 제출에 덜컥 거액 합의(금전 피해 독박) legal 비교표
💡 쌍방폭행 피의자 대응 스탠스별 법적 결과 비교: 첫 경찰 조사 변호인 밀착 동석 유무, 상해죄 전환 차단 및 변호사 중재하 상호 조건 없는 쌍방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에 따른 최종 형사 처벌 결과 차이입니다.
| 구분 대응 유형 | 경찰 수사 대응 및 상해죄 방어·쌍방 합의 정황 | 최종 형사 처벌 수위 및 전과 수록 결과 |
|---|---|---|
| CCTV 분석 + 첫 조사 동석 + 대리 쌍방합의 (더신사) | 소극적 방어 소명, 상해죄 전환 차단, 변호사 중재하 상호 조건 없는 처벌불원서 동시 교환 | 경찰 불송치(공소권 없음) ➔ 쌍방 전과 0% 완전 종결 |
| CCTV에 밀친 장면이 있는데 "일방 폭행 피해자" 우김 | 정당방위 법리를 오인하여 밀친 사실을 부인하다가 수사관 유도에 따라 불리하게 조서 작성 | 유형력 인정 ➔ 약식명령 벌금형(100~300만 원) 전과 수록 |
| 상대방이 2주 진단서 들이밀자 겁먹고 수천만 원 합의 | 본인도 다쳤음에도 진단서를 끊지 않고 상대방의 과도한 합의금 협박에 덜컥 돈을 줌 | 막대한 금전 피해 ➔ 상대방은 돈 챙기고 본인만 피해 독박 |
③ 쌍방폭행 입건 시 전과 없이 '공소권 없음'을 이끌어내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쌍방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CCTV 확보 ➔ 첫 조사 변호인 동석 ➔ 맞진단서 확보 ➔ 쌍방 대리 합의를 단행해야 합니다.
- 1. 주점·식당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스모킹 건 증거 선제 확보':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고 선제 가격했으며, 본인은 방어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붙잡거나 밀쳐낸 것에 불과하다는 정황을 객관적 영상으로 수집합니다.
- 2. 본인의 신체 상해 부위(멍, 찰과상) 촬영 및 '병원 상해진단서 맞발급': 상대방이 진단서를 무기로 일방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본인 역시 정형외과 등에서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동등한 협상 지위를 구축합니다.
- 3.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형사 전문 변호인 현장 밀착 동석': 수사관의 "너도 화나서 때린 거 맞지?", "같이 싸운 거지?"라는 쌍방 가해 유도신문을 현장에서 철저히 차단하고, 소극적 방어 행위였음을 조서에 명확히 남깁니다.
- 4. 더신사 법무법인 중재를 통한 '상호 조건 없는 안전한 쌍방 합의서·처벌불원서 동시 교환': 당사자 간 직접 접촉에 따른 감정 폭발을 차단하고, 변호인이 상대방 변호인이나 상대방과 접촉해 "서로 민형사상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동시에 접수하여 경찰 단계 '불송치(공소권 없음)'로 사건을 완벽히 무전과 종결짓습니다.
④ 쌍방폭행 피의자가 경찰 조사 및 대치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CCTV 영상에 밀치거나 멱살 잡은 장면이 있는데 무조건 '정당방위니 폭행이 아니다'라며 억지 부인을 하는 행위"와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해 '네가 먼저 때려놓고 왜 고소하냐'라며 따지는 행동"입니다.
실수 1. 수사관 앞에서 "먼저 맞았으니 정당방위고, 나는 100% 피해자다"라며 법리를 오인해 고집부리기
대법원은 싸움 과정의 방어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상 물증이 있는데도 "밀친 건 죄가 안 된다"라며 억지를 부리면 '반성 없는 가해자'로 채록되어 기소유예나 쌍방합의 기회를 잃고 약식명령 벌금형 전과가 남게 됩니다.
실수 2.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문자를 퍼붓거나 직장·집으로 찾아가 따지기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해 항의하는 행위는 '특가법상 보복협박', '강요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당하는 치명적인 빌미가 됩니다. 합의 판도가 완전히 깨지고 상대방이 엄벌 탄원서를 내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서 방어하려고 밀쳤을 뿐인데, 정말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무혐의가 될 수 없나요?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순수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례는 1% 미만으로 극히 드뭅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을 밀쳐내는 행위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공격(유형력 행사)으로 판단합니다. 정당방위를 무리하게 주장하다 기소되어 벌금형 전과가 남는 것보다, 소극적 방어였음을 조서에 남기면서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과 상호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공소권 없음(전과 0%)'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략입니다.
Q2. 상대방이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상해진단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체 없이 병원에 방문하여 시비 당시 생긴 멍, 긁힌 상처, 관절 통증에 대해 '맞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고 맞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만 진단서를 내면 일방적 상해 가해자로 몰려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되지만, 양측 모두 상해 혐의가 성립되면 상대방 역시 형사 처벌(벌금형 전과)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지렛대 삼아 변호인 중재하에 양측 모두 고소를 취하하고 상해 혐의를 단순 폭행으로 축소하거나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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