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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 합의 전략, 12대 중과실(보도침범) 형사처벌 방어
2026-10-14

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와 충돌해 교통사고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 합의 전략, 12대 중과실(보도침범) 형사처벌 방어 및 공소권 없음·기소유예 가이드”

✏️ 작성일 2026년 10월 14일

 

공유 킥보드나 개인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행하던 중 골목길, 횡단보도, 혹은 인도(보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하여 상대방에게 전치 2~6주의 상해를 입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피의자 입건, 경찰서 교통조사계 출석 통지서’를 받아 들고 패닉에 빠진 직장인, 대학생, 학부모님들의 긴급 법률 상담 문의가 대단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자동차도 아니고 자전거처럼 가볍게 타는 킥보드인데 설마 형사 처벌까지 받겠느냐", "피해자가 수천만 원의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합의를 안 해주면 진짜 전과자가 되거나 감옥에 가느냐"라며 억울함과 극심한 경제적 공포를 호소하시곤 합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자전거가 아닌 '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므로,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와 완전히 동일한 형사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분의 전동킥보드는 피해액 전액을 담보하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지 못하면 검찰에 그대로 기소되어 무거운 벌금형 전과가 남게 됩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친 경우 교특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도침범 사고(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무조건 형사 처벌을 강행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음주운전·무면허·신호위반이 결합된 사안이라면 정식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 실형 선고 위험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전과자 낙인과 파탄적인 배상 책임을 방어하려면 ① 사고 현장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한 '피해자 과실 비율 및 충돌 경위 정밀 소명', ② 첫 경찰 교통조사계 피의자 신문 조사 전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의 '초동진술 밀착 동석 및 12대 중과실 법리 축소', ③ 피해자의 과도한 감정 대립을 차단하는 변호사 대리 '안전한 비공개 형사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및 과도한 손해배상금 조율', ④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경찰 공소권 없음(불송치) 도출 또는 검찰 기소유예·선고유예 완수'를 신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보행자 사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금 조율로 고통받고 계실 때, 형사 전과 수록을 막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짓기 위한 핵심 법리, 사안별 비교, 대응 수칙, 주의사항 및 FAQ를 정밀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차'입니다. 종합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나 인도 주행 중 사고(12대 중과실 보도침범)를 냈다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와 직접 실랑이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공소권 없음'이나 검찰 '기소유예(무전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핵심 적용 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제156조

• 킥보드 사고 승부처: 12대 중과실(보도침범) 해당 여부, 종합보험 미가입에 따른 피해자 형사합의 성사, 피해자 과실 상계

• 핵심 대응 절차: 현장 CCTV/블랙박스 확보 ➔ 첫 경찰 조사 변호인 동석 ➔ 피해자 대리 적정 합의 ➔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1.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차량 취급)와 교특법상 12대 중과실(보도침범·신호위반) 형사처벌 구조
  2. 더신사 변호사 대리 안전 합의+공소권 없음/기소유예(무전과) vs "킥보드인데 뭐 어떠냐" 방치(벌금형 전과/민사소송 피소) vs 피해자 불쑥 찾아가 실랑이(합의 파탄/처벌 가중) legal 비교표
  3. 전동킥보드 사고 입건 시 전과 없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4. 전동킥보드 가해자가 사고 처리 및 합의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5.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차량 취급)와 교특법상 12대 중과실(보도침범·신호위반) 형사처벌 구조

💡 교통범죄 전문 법리 분석: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나 차도 우측으로만 다녀야 하며, 인도(보도)로 주행하다 발생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보도침범'으로 분류되어 국가가 기소를 강행합니다.

  •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정: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법적으로 엄연한 '차'입니다. 따라서 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운행 중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12대 중과실(보도침범 사고)과 반의사불벌죄 배제: 일반 차도나 자전거도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합니다(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 그러나 **인도(보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 '12대 중과실 보도침범 사고'에 해당하여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기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때의 형사합의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무전과)'**를 받아내기 위한 절대적 요건이 됩니다.
  • 종합보험 미가입에 따른 무보험 사고 위험: 일반 자동차는 대인배상 무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기소되지 않지만, **공유 킥보드나 개인 킥보드의 보험은 보장 한도가 수백~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거나 대인배상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취급되므로, 일반 도로 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100% 벌금형 이상으로 기소**됩니다.

② 더신사 변호사 대리 안전 합의+공소권 없음/기소유예(무전과) vs "킥보드인데 뭐 어떠냐" 방치(벌금형 전과/민사소송 피소) vs 피해자 불쑥 찾아가 실랑이(합의 파탄/처벌 가중) legal 비교표

💡 가해 운전자 대응 스탠스별 법적 결과 비교: 첫 경찰 조사 변호인 동석 유무, 12대 중과실 여부 분석 및 변호사 대리 합의 성사 여부에 따른 최종 형사 전과와 민사 배상금 차이입니다.

구분 대응 유형경찰 수사 대응 및 피해자 대리 합의 진행 정황최종 형사 처벌 수위 및 전과 수록 결과
사고 경위 분석 + 첫 조사 동석 + 대리 합의 (더신사)보도침범 혐의 방어, 과실비율 산정, 변호사 대리 적정 금액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경찰 불송치(공소권 없음) 또는 검찰 기소유예 ➔ 전과 0% 종결
"킥보드 사고로 처벌받겠냐" 안일하게 생각하고 방치종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경찰 출석 요구를 대충 받음정식 기소 ➔ 벌금형(200~500만 원) 전과 수록 및 민사 피소
피해자 병원에 직접 찾아가 "합의금 깎아달라" 다툼피해자나 가족에게 연락해 "왜 스마트폰 보며 걸었냐"며 따지고 감정적으로 충돌함합의 영구 파탄 ➔ 엄벌 탄원서 제출 및 징역형 금고 구형

③ 전동킥보드 사고 입건 시 전과 없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4단계 긴급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전동킥보드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현장 영상 확보 ➔ 첫 조사 변호인 동석 ➔ 변호사 대리 합의 ➔ 공소권 없음/기소유예를 단행해야 합니다.

  • 1. 주변 상가 CCTV,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 '객관적 사고 상황 채록': 사고 지점이 차도인지 인도인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구역인지,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사각지대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영상을 신속히 수집합니다.
  • 2. 첫 경찰 교통조사계 피의자 신문 조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 현장 밀착 동석': 수사관의 "인도로 주행한 거 맞지?", "속도위반 했지?"라는 12대 중과실 몰아가기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단순 차도 우측 주행 중 접촉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진술합니다.
  • 3. 더신사 법무법인 중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적정 금액 비공개 형사·민사 일괄 합의': 피해자가 요구하는 수천만 원대 과도한 치료비·위자료를 실손해액(치료비+적정 위자료) 수준으로 조율하고, 처벌불원서 및 민형사상 부제소합의를 체결합니다.
  • 4. 일반 도로 사고의 경우 '공소권 없음(불송치)', 12대 중과실의 경우 '검찰 기소유예' 도출: 합의서와 양형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신속히 제출하여 벌금형 이상의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사건을 완벽히 매듭짓습니다.

④ 전동킥보드 가해자가 사고 처리 및 합의 과정에서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사고 직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며 연락처 교환 없이 현장을 그냥 떠나는 행위(뺑소니)"와 "감정적인 상태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다투거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덜컥 주는 행동"입니다.

실수 1. 부딪힌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인적사항(연락처)을 남기지 않고 킥보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기

피해자가 나중에 통증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경미한 부딪힘이라도 반드시 킥보드를 멈추고 구호 조치 후 연락처를 교환해야 뺑소니 누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수 2. 흥분한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당신도 스마트폰 보느라 앞을 안 보지 않았냐"라며 과실을 따지기

피해자는 다친 상태에서 가해자가 과실을 따지면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껴 합의를 영구 거부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엄벌에 처해달라"는 엄벌 탄원서를 경찰과 검찰에 제출**합니다. 과실 비율과 합의금 조율은 감정을 배제한 채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합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도(인도)에서 행인과 부딪혔습니다. 12대 중과실이라 합의해도 처벌받는다는데 정말인가요?

보도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사건이 자동 종결(공소권 없음)되지는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는 검찰 단계에서 정식 재판을 면하고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불기소)'를 받아내는 절대적인 필수 요건**입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초범인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이나 벌금형 전과를 완벽히 피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과한데 안 주면 구속되나요?

전치 2주의 경미한 상해로 2,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법원 판례 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과도합니다. 통상 전치 2~3주의 경미한 사고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를 합쳐 수백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변호사가 직접 중재하여 합의금을 통상적인 판례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 합의를 성사시키거나, 피해자가 끝까지 무리한 금액을 고수할 경우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구속과 중형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한 공식적인 자문없이 본 글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