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칼럼
유튜브 영상·음원 저작권 위반 고소,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처벌 방어
✏️ 작성일 2026년 08월 31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방송 영상, 음원, 폰트, 캐릭터, 경쟁 채널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편집·재가공하여 올렸다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거나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민·형사적 법적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널 수익 창출이 중단되거나 영상이 삭제되는 수준을 넘어, 무거운 형사 처벌과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무단 복제·공중송신한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침해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반환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가 원칙이므로 ① 유튜브 반론통지 제출 전 민사 소송 위험 사전 검토, ② 저작권법 제35조의5(공정이용) 성립 여부 법리 분석, ③ 변호인 중재를 통한 '민·형사 일괄 합의 및 고소취하서' 확보, ④ 과도한 법정손해배상액 감경 변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해야 전과 없이 실리적으로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유튜브 저작권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및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친고죄 특성을 활용한 변호인 중재 합의와 고소취하서 확보가 핵심입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무단 복제·공중송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민사상 손해배상 별도 청구)
• 선처 및 방어 핵심 요건: 친고죄(제140조) 활용 고소취하 유도, 저작권법 제35조의5(공정이용) 소명, 적정 합의금 타결
• 핵심 대응 절차: 경고/고소 접수 즉시 출석 연기 ➔ 공정이용 검토 ➔ 변호인 중재 민·형사 일괄 합의 ➔ 형사 공소권없음/불송치 종결
📋 목차 (핵심 질문 모음)
- 유튜브 저작권법 위반의 성립 요건과 형사·민사상 법적 책임
- 단순 영상 게시중단 vs 형사고소 착수 vs 합의금 과다 청구
- 형사 처벌과 막대한 손해배상을 방어하는 '4단계 법적 대응 수칙'
- 저작권 침해 경고 및 고소 접수 시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유튜브 저작권법 위반의 성립 요건과 형사·민사상 법적 책임
💡 저작권 형사 법리 분석: 유튜브 콘텐츠는 원저작물의 창작성 여부, 무단 이용 범위, 상업적 이익 창출 유무에 따라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액수가 결정됩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사 처벌): 방송, 영화, 음원, 폰트, 이미지 등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유튜브로 공중송신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저작권법 제140조 (친고죄 특칙): 저작권 침해죄는 원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사/재판 진행 중이라도 저작권자와 합의하여 고소취하서를 받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제125조): 권리자는 침해자가 얻은 유튜브 수익, 정상적인 이용료 상당액 또는 법정손해배상(저작물당 최대 1,000만 원~5,000만 원)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단순 영상 게시중단 vs 형사고소 착수 vs 합의금 과다 청구
💡 사안별 비교: 저작권자의 조치 단계와 대응 방식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리스크 차이입니다.
| 구분 발생 사안 | 저작권자 조치 및 정황 | 최종 법적 결과 및 대응 목표 |
|---|---|---|
| Content ID 및 저작권 침해 신고 | 유튜브 자체 알고리즘 감지, 영상 차단 또는 수익 수거 조치 | 공정이용 소명 또는 영상 자발적 삭제 |
|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접수 | 경찰서 고소장 접수, 피의자 출석 요구 통보 | 변호인 중재 합의 ➔ 공소권없음 (전과 무) |
| 합의금 합의 불응 / 민사소송 제기 | 과도한 합의금 요구, 부당이득금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 | 손해배상액 대폭 감경 변론 (적정화) |
③ 형사 처벌과 막대한 손해배상을 방어하는 '4단계 법적 대응 수칙'
💡 실무 솔루션: 저작권 분쟁에 직면했을 때 공정이용 검토 ➔ 송달지 변경 ➔ 민·형사 일괄 합의 ➔ 손해배상 감경 순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1.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성립 여부 정밀 분석: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신규 창작성이 더해졌다면 공정이용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여 무혐의/무죄를 받아냅니다.
- 2. '비밀유지 송달지 변경 신청서' 제출: 경찰 고소 관련 서류나 민사소송 소장이 자택이나 직장으로 송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편물 수령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전량 일원화합니다.
- 3. 변호인 중재를 통한 '민·형사 일괄 합의 및 고소취하서' 확보: 친고죄 특성을 활용하여, 적정 합의금으로 형사 고소 취하 및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 조항이 명시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처벌을 차단합니다.
- 4. 민사 손해배상 소송 시 부당이득금액 및 법정손해배상액 감경 변론: 상대방이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에 대해 실제 영상 조회수, 수익 창출액, 침해 기간을 증명하여 법원 판결액을 최소화합니다.
④ 저작권 침해 경고 및 고소 접수 시 피의자가 무심코 범하는 치명적 2가지 실수
⚠️ 주의 사항: "섣부르게 유튜브 반론통지를 보냈다가 소송을 자초하는 것"과 "저작권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해 합의 기회를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실수 1. 유튜브 스트라이크에 당황하여 법리 검토 없이 무작정 '반론통지(Counter Notice)' 제출하기
반론통지를 제출하면 저작권자는 10~14일 이내에 피의자를 상대로 정식 법원 소송을 제기해야만 게시 중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의 반론통지는 저작권자가 즉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됩니다.
실수 2. 저작권자의 연락이나 내용증명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다 쓰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며 적반하장 항의하기
타인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이 본인의 범죄를 정당화해주지 않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저작권자의 엄벌 의지를 자극해 형사 고소와 고액의 민사 소송으로 직행하게 만듭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튜브에서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비영리 목적(수익창출 비활성화)으로 올렸는데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네, 저작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출처를 표기하거나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공중송신한 행위 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 및 낮은 수익성은 형사상 양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감경 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2. 저작권자에게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경찰 조사 전에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원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적정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공소권없음) 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완벽히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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