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상대방은 자신의 배우자가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과 그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상대방이 이미 수령한 합의금 7,000만 원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발생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사이 상대방 주도의 합의 과정을 통해 이미 7,000만 원을 수령한 바 있었습니다.
✅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상대방이 합의 과정을 직접 주도하고 합의서 내용을 스스로 정하였으며, 상대방 명의 계좌로 합의금 7,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 합의금에는 위자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으며, 아울러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 전체를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기존 합의금 7,000만 원에 원고의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행위가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금의 범위와 포함 내용, 혼인관계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다투는 것이 결정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신사는 합의 경위와 합의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인과관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기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