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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의료법 #손해배상
보험사의 3억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 전부 기각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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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보험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수술 환자들에게 각종 검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작성하게 하고, 환자들이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결의하게 하거나 편취 행위를 용이하게 할 정도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의도적으로 작성하였는지, 그리고 검사비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보험사 표준약관 개정 이후 해당치료가 실손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정, 피고가 비용을 오히려 줄이고 검사비를 높인 것이 보험금 편취 목적이 아닌 약관 개정에 따른 정상적인 가격 조정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용한 의료물품의 실제 단가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활용하여 의원의 검사비 책정이 시장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피고의 진료비 청구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의도적으로 작성하였거나 검사비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인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더라도, 의사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의도와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더신사는 비급여 진료비 결정의 자율성에 관한 법리와 구체적인 가격 변동 경위를 정밀하게 논증하여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기각시켰습니다.

불법촬영 피해자 - 위자료 1천, 치료비 1천 90만 원 인정
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 청구 전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