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 민사집행 실무 가이드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가 버티면 막막합니다. 예금·급여·부동산·자동차 압류부터 숨긴 재산을 찾는 법까지, 강제집행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판결문·지급명령 확정문이 있다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예금·급여·부동산·자동차를 압류하고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버티더라도 법원 집행관이 직접 강제로 집행하며, 집행권원은 확정 후 10년간 유효합니다.
STEP 01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법원이 공식적으로 채무자에게 "갚아라"고 확인한 문서입니다.
가장 흔한 집행권원
확정판결문
소송 없이 확보 가능
지급명령 확정문
공증 시 즉시 집행 가능
공정증서 (집행인낙 조항)
조정·화해 시
조정조서·화해조서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바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내린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 집행문이 붙은 판결문 정본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신청 비용은 수백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STEP 02
채무자 명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모를 경우,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조회(재산조회)로 계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압류 결정 후 은행에 추심 명령까지 신청하면 채권자가 직접 예금을 수령합니다.
채무자가 직장인이라면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고용주(회사)에게 압류·추심 명령이 송달되면, 회사는 채무자 급여 중 일부를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생계 보호를 위해 월 급여의 1/2 또는 185만 원(최저생계비 해당액) 중 높은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채무자 명의 부동산(아파트·토지·상가 등)이 있다면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경매를 진행해 낙찰 대금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선순위 담보권자(근저당권자)가 있으면 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하세요.
채무자 명의 차량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록 후 경매 또는 공매로 현금화합니다. 채무자가 차량을 제3자에게 넘기려 해도 압류 등록이 있으면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의 가전제품·가구·재고 상품 등 동산을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서 직접 압류해 경매에 부치는 방법입니다. 실효성은 다른 방법에 비해 낮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STEP 03
법원이 채무자를 직접 소환해 자신의 재산 목록을 선서 하에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허위 진술 시 감치(최대 20일 구금) 또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채무자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법원이 금융기관·국토교통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채무자의 예금·부동산·자동차·보험 등을 직접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 활동이 제한되어 자발적 상환을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STEP 04
강제집행을 앞두고 채무자가 배우자·자녀 등 가족에게 재산을 급히 이전한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헐값에 친인척에게 매각, 전 재산을 담보로 제공, 허위 채무를 꾸며 재산 빼돌리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사실 + 수익자도 이를 알았을 것. 처분 행위를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 제기 필요.
STEP 05
판결을 받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강제집행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 제기 전 또는 소송 진행 중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판결문이 있다면 채무자가 버텨도 끝이 아닙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아 예금·급여·부동산·자동차를 순서대로 압류하고,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숨긴 재산까지 찾아내는 것이 강제집행의 정석입니다.
강제집행 절차가 복잡하거나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우시다면
더신사 법무법인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