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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변호사 칼럼] 환자가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면, 병의원 대응전략은?
2026-07-01

더신사 법무법인 · 의료분쟁 대응 가이드

환자에게 내용증명을 받은 병의원
—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내용증명은 소송의 전 단계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시하면 분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병의원 내용증명 의료분쟁 의료사고 손해배상 의료분쟁조정

환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소송·조정·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점부터 병원의 모든 대응이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전문 변호인과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의미 — 왜 이 시점이 중요한가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자 측이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는 환자 측이 병원의 모든 반응을 기록하고, 이후 소송·조정에서 증거로 활용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효 문제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해, 발송일로부터 6개월간 시효가 유예됩니다. 즉 환자 측은 이 기간 내에 조정 신청이나 소송 제기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내용증명을 받은 날부터 병원의 모든 행동 — 구두 발언, 문자, 이메일, 진료기록 수정 등 — 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해야 할 일

1

내용증명 내용 정밀 검토

환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요구 사항(손해배상 금액·진료기록 교부·사과 등), 회신 기한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2

관련 진료기록 즉시 확보·보전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수술기록·간호기록·동의서·처방전을 즉시 출력해 별도 보관합니다. 전자의무기록(EMR)은 절대 수정하지 마세요. 수정 이력이 모두 기록됩니다.

3

담당 의료진 진술 확보

담당 의사·간호사로부터 해당 진료 과정에 대한 진술을 서면으로 정리해둡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상세히 작성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 대응에 유리합니다.

4

의료배상책임보험 확인 및 보험사 통보

가입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즉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의료분쟁 전문 변호인 선임

내용증명 접수 즉시 의료분쟁에 경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세요. 회신 내용, 진료기록 검토, 협상 전략, 조정·소송 대비까지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대응

내용증명을 받은 후 병원 측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입니다. 이 행동들이 이후 분쟁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진료기록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수정 이력이 모두 기록됩니다. 내용증명 접수 이후 진료기록을 수정하면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형사·민사 모두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 환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

변호인 없이 병원 원장이 직접 환자를 만나거나 연락하면, 발언 내용이 녹음되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을 무시하거나 기한 내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

무응답은 환자 측 주장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변호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 SNS·온라인에 환자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은 물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 "내 잘못이 아니다"는 감정적 회신을 보내는 것

법적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작성된 회신은 오히려 분쟁을 악화시킵니다. 회신은 반드시 변호인이 검토한 내용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분쟁 유형별 대응 방향

환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내용증명에서 제기된 쟁점을 먼저 파악하세요.

의료과실·의료사고 주장

진료 과정의 적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진료기록·학회 가이드라인·문헌을 바탕으로 의료감정에 대비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

수술·시술 전 동의서, 설명 확인서가 핵심 증거입니다. 동의서가 없거나 미흡하면 불리하므로 보완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세요.

과잉진료·부당청구 주장

진료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의학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과 비교해 청구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하세요.

진료기록 교부 거부 주장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 교부 요청은 원칙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거부했다면 즉시 교부하고 분쟁을 조기 수습하세요.


회신 여부와 방법 — 어떻게 답해야 하나

회신은 반드시 해야 하나

법적 의무는 없지만 기한 내 회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응답은 환자 측이 곧바로 조정·소송으로 넘어가게 하는 빌미가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 병원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면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불필요한 양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회신 내용의 원칙

✔ 사실관계에 대한 병원 측 입장 명시

환자 측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객관적 근거를 들어 반박합니다. 감정적 표현 없이 사실과 의학적 근거만 기재합니다.

✔ 협의 의사 표명 (선택)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한다면 협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금액이나 책임 인정은 변호인과 충분히 협의 후 기재해야 합니다.

✔ 추가 자료 요청

환자 측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회신 내용은 이후 소송·조정에서 병원 측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됩니다. 변호인의 검토 없이 원장이 직접 회신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받으면 반드시 소송으로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에 변호인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 전 합의로 분쟁을 조기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보험사에 맡기면 되나요?
보험사 통보는 필수이지만, 보험사 담당자가 병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별도로 병원 측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자가 요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무시해도 되나요?
무시는 금물입니다. 요구 금액이 과도하더라도 내용증명 자체를 무시하면 환자 측이 소송으로 넘어가는 빌미를 줍니다. 변호인을 통해 병원 측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협의 여지가 있다면 조정 절차를 제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환자가 언론이나 SNS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는 공갈·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단, 환자가 실제 경험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일 수 있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변호인과 함께 대응 수위를 결정하세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응해야 하나요?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장애 등 중대 사안은 병원이 조정 절차에 자동으로 참여해야 합니다(자동개시). 그 외 경우에는 병원의 동의 없이 조정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조정 참여 여부는 분쟁의 성격과 유불리를 따져 변호인과 결정하세요.

한 줄 요약

환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진료기록을 보전하고 의료배상책임보험사에 통보한 뒤, 변호인을 선임해 회신 내용과 이후 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하세요. 감정적 대응과 진료기록 수정은 분쟁을 돌이킬 수 없이 악화시킵니다.

환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으셨나요?
더신사 법무법인이 의료분쟁 초기부터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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