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 의료분쟁 대응 가이드
청구를 받는 순간부터 병원의 모든 행동이 증거가 됩니다. 감정적 대응과 섣부른 합의는 분쟁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웁니다.
환자로부터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진료기록 보전과 변호인 선임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이후 모든 대응이 불리해집니다. 병원 측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응을 잘못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CHAPTER 01
내용증명이든 조정 신청이든 소송 제기든, 환자 측의 청구가 확인된 순간부터 아래 5가지를 지체 없이 실행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원본 즉시 보전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수술기록·간호기록·동의서·처방전·검사 결과지를 즉시 출력해 별도 보관합니다. 전자의무기록(EMR)은 수정 이력이 모두 남으므로 절대 수정하지 마세요. 수정 흔적이 발견되면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민사·형사 모두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사 즉시 통보
가입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청구를 인지한 즉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은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초기 대응 방향을 함께 협의하세요.
담당 의료진 진술 확보
담당 의사·간호사·마취과 등 관련 의료진으로부터 해당 진료 과정에 대한 진술을 서면으로 정리해둡니다. 당시 기억이 생생할 때 작성해야 정확하고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의료분쟁 전문 변호인 선임
의료과실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다른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의료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조기에 선임해 초기 대응부터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별개로 병원 측 변호인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자 측 청구 내용 정밀 분석
환자 측이 주장하는 과실의 구체적 내용,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 제시한 증거 목록을 변호인과 함께 분석합니다. 주장이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CHAPTER 02
청구를 받은 직후 병원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입니다. 이 행동 하나가 유리한 사건을 불리하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을 소급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EMR 수정 이력은 법원과 수사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각 시 민사소송에서 과실 추정이 강화되고, 형사적으로는 증거 인멸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원장이 직접 환자와 접촉해 설득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
원장의 모든 발언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다"는 식의 발언이 과실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환자 측과의 모든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 청구를 무시하거나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
무응답은 조정·소송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빌미가 됩니다. 특히 조정 신청의 경우 자동개시 요건에 해당하면 병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 "우리 병원 잘못이 아니다"는 내용을 SNS·커뮤니티에 게시하는 것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역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없이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
환자 측이 제시한 합의서에는 향후 추가 청구 포기 조항이 빠져있거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이 검토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CHAPTER 03
환자 측의 청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① 과실, ② 피해, ③ 인과관계 세 가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과실 부존재 다툼
당시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합니다. 학회 진료지침·의학 교과서·타 의료기관의 동일 처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인과관계 부정
환자의 피해가 의료 행위가 아닌 기존 질환·개인 체질·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발생했음을 주장합니다. 인과관계 입증은 환자 측 부담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설명의무 이행 입증
동의서·설명 확인서·진료기록에 설명 내용이 기재돼 있다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구두 설명 내용도 진료기록에 남아 있으면 유리합니다.
손해액 다툼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청구 금액이 과도한 경우 손해액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향후치료비 등 산정 기준에 이의를 제기해 배상액을 최소화합니다.
환자 측 과실 상계
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기저 질환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실 상계를 주장해 병원의 배상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합병증 항변
의료 행위에 내재한 불가피한 위험(합병증)이 현실화된 경우, 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CHAPTER 04
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고(90일 내 처리 원칙), 비공개로 진행되어 병원 평판 손상이 적습니다. 조정안을 수락하면 양측이 합의한 금액으로 마무리되고, 거부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단,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장애 등 중대 사안은 자동개시되어 병원의 동의 없이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조정 참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해야 합니다.
소송은 기간이 길고(1~3년) 비용이 많이 들지만, 법원 선임 감정인의 의료감정을 통해 과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환자 측 청구 금액이 과도하거나 과실 자체를 강하게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CHAPTER 05
병원 측에서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서에 추가 청구 포기 조항 포함
"이 합의로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합의 후에도 추가 소송·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합의 금액의 적정성 검토
실제 배상 책임 범위와 비교해 합의 금액이 적정한지 변호인과 확인합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예상 배상액과 비교해 조기 합의가 유리한지 판단하세요.
✔ 보험사 사전 협의
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 보험사와 합의 금액 및 조건을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보험사 동의 없이 합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책임 인정 표현 배제
합의서에 "과실을 인정한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향후 다른 환자의 유사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FAQ
한 줄 요약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진료기록 보전과 변호인 선임을 가장 먼저 하세요. 과실 부존재·인과관계 부정·손해액 다툼 등 병원 측에서 다툴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으며, 초기 대응 방식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환자로부터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나요?
더신사 법무법인이 초기 대응부터 조정·소송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