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서울 소재 주택에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년간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였으나,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1억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A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택을 인도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더신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임대인이 주장한 '신규 세입자 입주가 선행되어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조건이 법적으로 유효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보전한 채 주택을 인도한 절차의 적법성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 지금은 반환이 불가능하다."
법원의 판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이며, 신규 세입자 입주 여부는 반환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계약 만료 4개월 전 갱신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통지하였음을 입증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보전한 뒤, 등기명령 결정을 받은 직후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이전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보증금 반환 청구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임대인의 '신규 세입자 입주 전 반환 불가' 주장이 법적 근거 없는 일방적인 조건임을 명확히 소명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임대보증금 1억 원 및 주택 인도 다음날인 2025년 3월 25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이 법적 근거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활용과 신속한 소송 제기를 통해 보증금 1억 원을 전액 회수한 사례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새 세입자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임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