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성남시 소재 건물을 보증금 1천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조건으로 법인 B사에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 B사는 건물을 제3자 C씨에게 전대하였고,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속된 차임 연체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더신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임차인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대한 상황에서 전차인에게도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에게 연체차임 지급 의무를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 법무법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적법하게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2024년 4월 5일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정하고, 임차인인 법인 B사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 청구를, 전차인 C씨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행사로 건물 인도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체차임 전액과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도 공동 지급하도록 청구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보증금 1천만 원에서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고, 2025년 1월 5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면서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통한 적법한 계약 해지와 신속한 소송 제기로 건물을 되찾고 연체차임 전액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한 복잡한 구조에서도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의뢰인의 권리를 완전히 회복시킨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