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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사무장병원 처벌,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처벌 받을까?
2026-07-06

더신사 법무법인 · 의료법 형사사건 가이드

사무장병원 처벌
—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처벌받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면허취소, 요양급여 전액 환수까지 이어집니다. 왜 그런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 처벌 의료법 위반 요양급여 환수 면허취소

사무장병원이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비의료인(사무장)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합니다.

사무장병원이란 —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사무장병원의 정의

사무장병원이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의료인이 명의를 차용해 운영하는 것은 이 조항 위반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

대법원은 아래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무장병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될 때 사무장병원으로 간주됩니다.

1

자금 출자 — 비의료인이 개설 자금을 투자했는가

병원 설립·임대차·의료기기 구입 자금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조달한 경우. 의사가 명목상 대출을 받았더라도 실제 상환을 비의료인이 하고 있다면 해당합니다.

2

인력 채용·운영 —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가

직원 채용·해고, 진료 일정 결정, 의료기기 구매, 거래처 관리 등 병원 운영 전반을 비의료인이 주도하는 경우.

3

수익 귀속 — 비의료인이 수익을 가져가는가

진료 수입·요양급여비용 등 병원 수익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의사는 고정급을 받는 구조.

⚠️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위험합니다. 대법원은 세 가지 요소를 종합 판단하지만, 실무에서는 자금 출자나 수익 귀속 하나만 명확해도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의 주요 유형

사무장병원은 단일한 형태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형적 사무장병원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명의만 빌린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동업 형태 위장

비의료인이 의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 명목상 투자·대여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을 배분받습니다.

법인 명의 악용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이사로 참여해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의료법인 형태를 악용해 수익을 유출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형태

비의료인이 브랜드·시스템·자본을 제공하고 의사는 면허만 제공하는 구조. 최근 미용·피부과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컨설팅 계약 위장

비의료인이 '병원경영컨설팅' 명목으로 고액 수수료를 받는 형태. 수수료가 수익 배분의 실질을 가지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됩니다.

임대료 과다 지급

비의료인 건물주에게 시세를 크게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이전하는 구조.


처벌 수위 — 형사·행정·민사 총정리

형사처벌 (의료법 제87조·제87조의2)

대상 형사처벌 근거
비의료인 (사무장)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87조 제1항
명의 대여 의사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사무장병원 직원 공범으로 처벌 가능 형법 공범 규정

행정처분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제65조)

명의를 대여한 의사는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신청은 취소일로부터 1년 이후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폐쇄명령 (의료법 제64조)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즉시 폐쇄명령을 받습니다. 개설 허가·신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요양기관 지정 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어 이후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민사 책임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는 의료사고 발생 시 개설자(사무장)와 명의 대여 의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명의만 빌려줬다고 해서 민사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요양급여 환수 — 가장 무거운 경제적 제재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사무장병원에서 청구·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전액 환수됩니다. 적발 시점까지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전체가 환수 대상이므로, 수년간 운영된 경우 수십억 원에 달하는 환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수 대상자

환수는 비의료인(사무장)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한 의사에게도 연대 책임이 인정됩니다. 의사가 이미 수령한 급여를 사무장에게 넘겼다고 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를 상대로 환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환수 처분 불복 방법

환수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 → 행정소송 순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환수 금액이 크거나 사무장병원 해당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경우 행정소송에서 일부 감액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환수 처분의 소멸시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단,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환수는 형사처벌·면허취소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민사·행정 절차에서 환수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수사 흐름과 대응 전략

적발 경로

사무장병원은 주로 아래 경로로 적발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요양급여 청구 패턴 분석으로 이상 징후를 포착한 뒤 현지조사를 통해 실질 운영자를 확인합니다.

내부자 제보

전직 직원·투자자 분쟁 등으로 내부 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 내부 고발자는 신분이 보장됩니다.

수사기관 내사

수사기관이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입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면 — 지금 해야 할 것

✔ 즉시 변호인 선임

사무장병원 수사는 형사·행정·민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의료법·행정법·건강보험법을 모두 아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관련 자료 보전

계좌 내역, 급여 지급 기록, 운영 계약서, 투자 계약서 등을 즉시 확보합니다. 자료가 폐기되면 불리한 추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의사·사무장 간 진술 불일치 방지

공범 관계에서 진술이 엇갈리면 양쪽 모두 불리해집니다. 사실관계를 변호인과 함께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환수 처분 불복 준비

형사 절차와 별도로 행정처분(환수·폐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90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 진료는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네. 의사가 실제로 진료를 했더라도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운영하며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법은 개설 행위 자체를 규제하므로, 진료를 실제로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를 대여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비의료인과 동업계약을 맺은 의사는 어떻게 되나요?
비의료인과의 동업계약이 실질적으로 사무장병원 구조라면 동업계약서의 형식과 무관하게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 형식보다 실질적인 운영·수익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동업 구조를 설계하기 전 반드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급여 환수는 얼마나 되나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기간 동안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환수 대상입니다. 수년간 운영한 경우 수억~수십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단, 환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일부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의사가 고정급을 받고, 비의료인이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구조였다면 법원은 사무장병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몰랐다"는 항변이 인정되려면 합리적인 이유와 증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취업한 직원(간호사·직원)도 처벌받나요?
단순 피고용 직원은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운영에 적극 가담하거나 허위 진료기록 작성·부당청구에 관여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비의료인은 5년 이하 징역, 명의를 대여한 의사도 5년 이하 징역을 받습니다. 형사처벌·면허취소와 함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라는 경제적 제재가 병행되므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즉시 변호인과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 수사를 받고 있거나 관련 분쟁이 있다면
더신사 법무법인이 형사·행정·민사를 함께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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