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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병원개설 법률자문, 개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
2026-07-03

더신사 법무법인 · 의료법인·병원 법률자문

병원 개설 법률자문
— 개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

병원 개설은 의료법·약사법·건축법·세법 등 다수의 법령이 교차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개원 후 발견되는 법적 흠결은 영업정지·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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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개설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 면허를 보유한 자만 가능하며,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거나 수익을 배분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원 전 개설 주체·건물 용도·진료과목 신고·의료기기 허가·직원 고용 계약 등 법적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 개설의 법적 요건 — 개설 주체와 형태

개설 가능한 주체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병원·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다음으로 한정됩니다.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87조).

개인 개설 의료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면허 보유 의료인이 자기 명의로 개설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법인 개설 의료법인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설립에 주로 활용됩니다.

법인 개설 비영리법인·국가·지자체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 등 정관에 의료사업이 명시된 비영리법인도 개설 가능합니다.

규모 기준 의원 vs 병원

의원: 30병상 미만. 병원: 30병상 이상 입원실 보유.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 필수 진료과목 요건 충족.

⚠️ 비의료인 명의신탁·사무장 병원 주의: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처분이 내려집니다.

개원 절차 — 단계별 안내

1

입지·건물 용도 확인

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물 용도(근린생활시설·의료시설 등)가 의원 개설에 적합한지 건축물대장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용도 변경 없이 개설했다가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은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 열람 가능

2

임대차계약 체결 및 법률 검토

임대차계약 체결 전 계약 기간·임차보증금 보호·원상회복 범위·인테리어 허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병원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하므로 최소 5년 이상의 임대 기간을 확보하고, 임차권 보호 방안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3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의원급(30병상 미만)은 관할 시·군·구청에 개설 신고를, 병원급(30병상 이상)은 시·도지사에게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진료하면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원: 개설 신고 / 병원·종합병원: 개설 허가 (의료법 제33조 제3·4항)

4

요양기관 지정 신청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개설과 동시에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 신고를 해야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의료기기 허가·신고 확인

사용할 의료기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신고·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미허가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6

직원 채용·근로계약 체결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등 의료 인력은 면허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허용하거나 고용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개설자도 처벌받습니다.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등 노동법 요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7

개인정보·의무기록 관리 체계 구축

진료기록은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10년간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의무기록 보안 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개원 전 점검해야 합니다.


개원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법률 리스크

개원 후 발견되는 법적 흠결은 영업정지·면허취소·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리스크는 개원 전 법률자문을 통해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비의료인 투자·동업 구조의 위법성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수익을 배분받으면 사무장 병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공동 개원자 구조를 설계할 때 반드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고·마케팅 규제 위반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치료 결과 보장·비교 광고·환자 후기 활용·할인 쿠폰·SNS 이벤트 등이 위반 사례가 많습니다. 개원 마케팅 계획을 세우기 전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청구 관련 부당청구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청구하거나 급여 기준을 벗어난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청구 기준을 개원 전부터 숙지해야 합니다.

리베이트 수수 금지 위반

의약품·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은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금지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 위반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사전에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의료법 제45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분쟁 발생 시 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핵심 영역

더신사 법무법인은 병원 개설 단계에서 아래 영역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 개설 구조 설계 — 개인 개설 vs 의료법인 설립

세금·책임 구조·투자 유치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개설 형태를 설계합니다. 의료법인 설립 시 정관 작성·이사회 구성·설립 인가 절차를 지원합니다.

✔ 임대차계약 법률 검토

임차보증금 보호(확정일자·전세권설정), 임대 기간 보장, 원상회복 범위 한정, 권리금 보호 조항 등을 검토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지원합니다.

✔ 동업·투자 계약서 작성

의사 간 공동 개원, 비의료인 투자자와의 계약 구조를 의료법 테두리 안에서 설계합니다. 수익 배분·의사결정 구조·탈퇴 시 지분 처리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직원 고용계약·취업규칙 작성

의료 인력 면허 확인,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작성,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비경쟁·비공개 조항 등을 검토합니다.

✔ 의료광고 사전 검토

개원 마케팅 콘텐츠(SNS·블로그·현수막·TV 광고)가 의료법상 광고 규제를 준수하는지 사전 검토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의무기록 관리 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법·의료법상 의무기록 보존 의무를 준수하는 내부 관리 체계를 수립합니다.


동업·투자 유치 시 주의사항

의사 간 공동 개원

2인 이상의 의사가 공동으로 개원하는 경우,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수익 배분 비율, 의사결정 구조, 한 명이 탈퇴하거나 사망했을 때의 처리 방법, 경업 금지 조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이 어렵습니다.

비의료인 투자 구조 — 반드시 법률 검토 필요

비의료인이 병원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는 사무장 병원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금을 대여금 형식으로 처리하거나, 비의료인이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는 의료법 위반 여부를 반드시 법률자문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 사무장 병원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비의료인이 ① 자금을 투자하고 ② 인력을 채용하며 ③ 수익을 배분받는 경우 명의만 의료인인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위험합니다.

의료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 유치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영리 투자 유치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의료법인 설립 후 의료 외 부대사업(주차장·편의점·임대) 수익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조는 법률자문을 통해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의료인 배우자와 함께 병원을 운영해도 되나요?
비의료인 배우자가 원무·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수익을 직접 배분받는 구조는 사무장 병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과 계약 구조를 법률자문을 통해 명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개인 개설과 의료법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개인 개설은 절차가 간단하고 의사결정이 빠르지만, 원장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집니다. 의료법인은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비영리 규제가 적용되지만, 법인 명의로 자산을 보유하고 책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병원 규모·투자 구조·세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SNS 마케팅을 하려는데 의료광고 규제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의료법 제56조는 인터넷·SNS를 포함한 모든 매체의 의료광고에 적용됩니다. 치료 효과 보장·비교 광고·환자 후기(체험기)·특정 의료인의 기술 우수성 강조 등이 금지됩니다. 개원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아도 되나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의료 행위를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면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받으며, 개설자인 의사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업무 범위를 명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개원 전 법률자문은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임대차계약 체결 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건물 용도·임대 조건·동업 구조 등 개원의 기반이 되는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불리한 조건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개원을 결정한 시점부터 법률자문을 시작해 개설 구조 설계·계약 검토·신고·허가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 줄 요약

병원 개설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만 가능하며, 개설 구조·임대차계약·동업 계약·광고·직원 고용까지 다수의 법령이 교차합니다. 개원 전 법률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영업정지·형사처벌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병원 개설을 준비 중이시라면
더신사 법무법인과 먼저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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