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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병·의원이 모르고 저지르는 의료법 위반 사례
2026-07-07

더신사 법무법인 · 의료법 실무 가이드

병·의원이 모르고 저지르는
의료법 위반 사례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원 후 흔히 발생하는 의료법 위반 유형과 처벌 수위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의료법 위반 의료법 처벌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광고 위반 리베이트

의료법 위반은 형사처벌과 함께 의료기관 업무정지·면허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병행됩니다. 실무에서 병·의원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위반 유형은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사무장병원, 의료광고 규제 위반, 리베이트 수수, 진료기록 미작성·허위작성, 비급여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무면허 의료행위란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27조에서 엄격히 금지합니다. 문제는 개설자인 의사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하거나 지시하면 함께 처벌받는다는 점입니다.

사례 ① 간호조무사의 단독 주사·시술 의료법 제27조

원장 부재 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정맥주사·필러·보톡스 시술을 한 경우.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업무만 가능하며, 단독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처벌: 간호조무사·허용한 의사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의사 면허정지

사례 ② 의사 아닌 직원의 레이저·IPL 시술 의료법 제27조

피부과에서 의사 대신 피부관리사·에스테티션이 레이저·IPL 시술을 한 경우. 레이저·IPL 기기를 이용한 시술은 의료 행위로 분류되어 의사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처벌: 시술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의료기관 업무정지

사례 ③ 원격지 의사의 처방 없는 간호사 단독 진료 의료법 제27조

분원에 의사 없이 간호사만 상주하며 진료·처방을 한 경우. 의사의 실질적 지도·감독이 없는 상태에서의 간호사 단독 진료는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의료기관 폐쇄명령 가능


사무장병원 (비의료인 개설·운영)

사무장병원이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명의를 빌려준 의사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례 ① 비의료인 투자자가 실질 운영한 피부과 의료법 제33조

비의료인이 개설 자금을 투자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 의사는 고정급만 받고 진료만 담당한 경우. 대법원은 자금 출자·인력 채용·수익 귀속 세 가지를 종합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합니다.

처벌: 비의료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명의 의사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사례 ② 컨설팅 계약 위장 수익 배분 의료법 제33조

비의료인이 "병원경영컨설팅" 명목으로 고액 수수료를 받는 형태. 수수료가 수익 배분의 실질을 가지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 형식보다 실질적 운영·수익 구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처벌: 동일 (형사처벌 + 면허취소 + 요양급여 환수)

💡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적발 기간 동안 수령한 금액 전액이 대상입니다. 수년간 운영한 경우 수억~수십억 원에 달하는 환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 규제 위반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인터넷·SNS·블로그·현수막·TV 광고 모두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위반 유형입니다.

사례 ① 치료 효과 보장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100% 완치", "부작용 없음", "효과를 보장합니다"와 같이 치료 결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광고. 의학적으로 결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금지됩니다.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광고 중단 명령

사례 ② 환자 후기(체험기) 활용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4호

블로그·SNS에 환자 체험기·후기를 게시하거나 "OO님은 시술 후 만족도 99%"라는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특정 환자의 치료 경험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사례 ③ 비교 광고·최고·최다 표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

"강남 최다 시술 건수", "국내 최고 실력", "타 병원보다 저렴하고 효과적"과 같은 비교·최상급 표현.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거나 최고·최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사례 ④ 사전 심의 없는 의료광고 의료법 제57조

TV·라디오·인터넷 포털 배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에 의료광고를 게재하면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과태료 500만 원


리베이트 수수 금지 위반

의료법 제23조의2는 의약품·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영업 차원의 접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리베이트 쌍벌제로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받습니다.

사례 ① 제약회사로부터 상품권·골프 접대 수수 의료법 제23조의2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상품권·골프 접대·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처방과 연계된 경제적 이익 수수는 리베이트에 해당합니다.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년 이하

사례 ② 의료기기 업체의 장비 무상 제공 의료법 제23조의2

의료기기 회사가 자사 기기 사용을 조건으로 레이저·초음파 장비를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하게 제공하거나 장기 대여한 경우. 장비의 경제적 가치가 리베이트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 리베이트 쌍벌제(의료법 제23조의2)로 받은 의사뿐 아니라 제공한 제약·의료기기 회사 담당자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업계 관행"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미작성·허위작성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보존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건강보험 청구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례 ① 진료기록 미작성 의료법 제22조

진료는 했지만 바빠서 또는 번거로워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진료기록은 진료 시마다 작성해야 하며, 외래·입원·수술 모두 해당됩니다.

처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반복 시 업무정지

사례 ② 허위 진료기록 작성 (건강보험 청구 목적) 의료법 제2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실제로 하지 않은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건강보험을 청구한 경우. 허위 진료기록 작성과 부당청구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처벌: 진료기록 허위작성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요양급여비용 환수 + 업무정지

사례 ③ 분쟁 후 진료기록 소급 수정 의료법 제22조

의료분쟁 발생 후 병원에 유리하게 진료기록을 소급 수정한 경우.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수정 이력이 모두 기록되어 발각 시 증거 인멸·위조로 처벌받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증거인멸·위조) + 민사소송에서 과실 추정 강화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 위반

의료법 제45조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대상 항목의 가격을 환자에게 사전에 고지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고지 없이 진료 후 청구하면 위반입니다.

사례 ① 비급여 항목 사전 고지 없이 청구 의료법 제45조

보톡스·필러·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시술 후 청구한 경우. 환자가 예상치 못한 금액을 청구받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분쟁 발생 시 병원에 불리하게 작용

사례 ② 비급여 진료비 게시 의무 위반 의료법 제45조의2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원내에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과 다르게 청구한 경우.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 가격을 원내 게시판·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처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반복 시 가중


의료법 위반 처벌 요약표

위반 유형 근거 조문 처벌 수위
무면허 의료행위 제27조·제87조 5년 이하 징역 / 5,000만 원 이하 벌금
사무장병원 (비의료인 개설) 제33조·제87조 5년 이하 징역 / 5,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명의 대여 의사 제87조의2 5년 이하 징역 /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의료광고 규제 위반 제56조·제89조 1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이하 벌금
리베이트 수수 제23조의2·제88조의2 2년 이하 징역 / 3,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진료기록 허위작성 제22조·제90조 3년 이하 징역 / 3,000만 원 이하 벌금
진료기록 미작성 제22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비급여 고지 의무 위반 제45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저지른 의료법 위반도 개설자가 책임지나요?
의료법은 직원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개설자(의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의료법 제92조)을 두고 있습니다. 개설자가 직원의 위반 행위를 몰랐더라도,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과 내부 관리 체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의료광고 위반으로 적발되면 즉시 폐원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광고 위반은 통상 과태료·광고 중단 명령으로 처리되며, 반복 위반이나 중대한 허위광고의 경우 업무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고 위반 통보를 받으면 즉시 문제 광고를 내리고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법 위반 수사는 형사·행정·건강보험 세 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료법·행정법에 경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진료기록 수정 등 증거 인멸 행위는 절대 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보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SNS 마케팅이 의료광고 위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신청해 적법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 보장·환자 후기·비교 광고·최상급 표현이 없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확신이 없다면 게시 전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줄 요약

의료법 위반은 형사처벌·면허취소·요양급여 환수가 동시에 적용되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사무장병원, 의료광고 위반, 리베이트 수수, 진료기록 허위작성이 가장 빈번한 위반 유형입니다. 몰랐다는 것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예방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더신사 법무법인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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