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 의료법 실무 가이드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원 후 흔히 발생하는 의료법 위반 유형과 처벌 수위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의료법 위반은 형사처벌과 함께 의료기관 업무정지·면허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병행됩니다. 실무에서 병·의원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위반 유형은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사무장병원, 의료광고 규제 위반, 리베이트 수수, 진료기록 미작성·허위작성, 비급여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CHAPTER 01
무면허 의료행위란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27조에서 엄격히 금지합니다. 문제는 개설자인 의사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하거나 지시하면 함께 처벌받는다는 점입니다.
원장 부재 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정맥주사·필러·보톡스 시술을 한 경우.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업무만 가능하며, 단독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처벌: 간호조무사·허용한 의사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의사 면허정지
피부과에서 의사 대신 피부관리사·에스테티션이 레이저·IPL 시술을 한 경우. 레이저·IPL 기기를 이용한 시술은 의료 행위로 분류되어 의사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처벌: 시술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의료기관 업무정지
분원에 의사 없이 간호사만 상주하며 진료·처방을 한 경우. 의사의 실질적 지도·감독이 없는 상태에서의 간호사 단독 진료는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의료기관 폐쇄명령 가능
CHAPTER 02
사무장병원이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명의를 빌려준 의사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비의료인이 개설 자금을 투자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 의사는 고정급만 받고 진료만 담당한 경우. 대법원은 자금 출자·인력 채용·수익 귀속 세 가지를 종합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합니다.
처벌: 비의료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명의 의사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비의료인이 "병원경영컨설팅" 명목으로 고액 수수료를 받는 형태. 수수료가 수익 배분의 실질을 가지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 형식보다 실질적 운영·수익 구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처벌: 동일 (형사처벌 + 면허취소 + 요양급여 환수)
CHAPTER 03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인터넷·SNS·블로그·현수막·TV 광고 모두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위반 유형입니다.
"100% 완치", "부작용 없음", "효과를 보장합니다"와 같이 치료 결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광고. 의학적으로 결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금지됩니다.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광고 중단 명령
블로그·SNS에 환자 체험기·후기를 게시하거나 "OO님은 시술 후 만족도 99%"라는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특정 환자의 치료 경험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강남 최다 시술 건수", "국내 최고 실력", "타 병원보다 저렴하고 효과적"과 같은 비교·최상급 표현.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거나 최고·최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TV·라디오·인터넷 포털 배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에 의료광고를 게재하면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과태료 500만 원
CHAPTER 04
의료법 제23조의2는 의약품·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영업 차원의 접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리베이트 쌍벌제로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받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상품권·골프 접대·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처방과 연계된 경제적 이익 수수는 리베이트에 해당합니다.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년 이하
의료기기 회사가 자사 기기 사용을 조건으로 레이저·초음파 장비를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하게 제공하거나 장기 대여한 경우. 장비의 경제적 가치가 리베이트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CHAPTER 05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보존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건강보험 청구 문제로 이어집니다.
진료는 했지만 바빠서 또는 번거로워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진료기록은 진료 시마다 작성해야 하며, 외래·입원·수술 모두 해당됩니다.
처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반복 시 업무정지
실제로 하지 않은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건강보험을 청구한 경우. 허위 진료기록 작성과 부당청구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처벌: 진료기록 허위작성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요양급여비용 환수 + 업무정지
의료분쟁 발생 후 병원에 유리하게 진료기록을 소급 수정한 경우.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수정 이력이 모두 기록되어 발각 시 증거 인멸·위조로 처벌받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증거인멸·위조) + 민사소송에서 과실 추정 강화
CHAPTER 06
의료법 제45조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대상 항목의 가격을 환자에게 사전에 고지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고지 없이 진료 후 청구하면 위반입니다.
보톡스·필러·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시술 후 청구한 경우. 환자가 예상치 못한 금액을 청구받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분쟁 발생 시 병원에 불리하게 작용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원내에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과 다르게 청구한 경우.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 가격을 원내 게시판·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처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반복 시 가중
CHAPTER 07
FAQ
한 줄 요약
의료법 위반은 형사처벌·면허취소·요양급여 환수가 동시에 적용되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사무장병원, 의료광고 위반, 리베이트 수수, 진료기록 허위작성이 가장 빈번한 위반 유형입니다. 몰랐다는 것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예방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더신사 법무법인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