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카카오톡 상담
24시간 상담전화
1668-0008
더신사 성공사례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한 성공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admin
2026-06-04
홈페이지_성공사례-폼-003 (7).jpg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가 의뢰인의 직업 및 생계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취소처분은 의뢰인의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가 청구인 대리를 맡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095%는 면허 취소 기준치(0.08%) 이상에 해당하여 취소처분의 법적 근거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취소처분이 제반 정상관계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한 과중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이 사고 없이 운전한 기간이 상당하고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운전면허와 의뢰인의 직업·생계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하여 취소처분이 의뢰인에게 미치는 실질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운전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취소보다 정지처분이 적절한 처분임을 행정심판위원회에 납득시켰습니다.

 

 

✅최종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면허가 완전히 취소될 위기에서 벗어나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어 의뢰인은 일정 기간 후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반 정상관계에 따라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취소처분의 과중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행정심판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면허 취소를 정지처분으로 감경시킨 사례입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전문적인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 집행유예
특수협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