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에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차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4개월로, 의뢰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거절 통지를 발송하여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며 1억 원의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더신사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임대인은 갱신거절 통지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었으므로, 계약 종료 시점과 절차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둘째,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 입주를 보증금 반환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한 채 부동산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계약 만료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부동산을 인도한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인도하고 소재지 이전까지 완료한 점을 증거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이미 이행기에 도달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상황을 활용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신속한 판결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년 9월 25일,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대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령되었으며, 판결은 가집행 선고가 붙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임대인이 새 세입자 입주를 구실로 보증금 반환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전형적인 유형의 분쟁에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신속한 소송 제기를 통해 의뢰인의 보증금 1억 원을 전액 회수한 사례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법적 절차를 즉시 밟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