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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토지 인도 분쟁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장휘일 대표변호사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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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토지에 관하여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 인도 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상태를 변경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신사는 본안 판결 확정 전에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즉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 인도 청구권이 소명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할 우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과 달리 소명만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출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가처분 신청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소명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계약 해지의 경위와 그 법적 효력을 명확히 정리하고, 상대방이 점유를 이전할 경우 본안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담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절차적 요건도 신속히 갖추었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2024년 1월 10일, 채무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되, 위 명령의 취지를 공시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계약 해지 후 상대방이 토지 점유를 유지하며 분쟁을 장기화하려는 상황에서, 본안 소송과 병행하여 가처분을 신속하게 신청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전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분쟁에서는 본안 판결만을 기다리는 사이 점유가 이전되거나 명의가 변경되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처분을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상대방의 점유 이전을 차단하는 것이 권리 보호의 핵심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대여금소송 - 1억 6백 전액회수
보증금미반환 - 2억 3,700만 원 전액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