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에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1회 갱신을 거쳐 2024년 7월 23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수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가 없음을 전화로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록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자, 의뢰인은 더신사에 사건을 의뢰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이사를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대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사이의 동시이행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계약 만료 직후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의뢰인이 이사를 나간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인이 소송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변론 판결로 신속하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임대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법리에 따라,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판결 주문을 이끌어낸 것도 이 사건 처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13일, 임대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해당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령되었으며, 가집행 선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2024년 8월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결정도 받아 의뢰인의 권리를 단계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임대인이 새 세입자 미확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가장 흔한 분쟁 유형에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신속한 소송 제기라는 두 가지 법적 수단을 순차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전액 보전·회수한 사례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지체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