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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혼 #구상금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구상금 청구 - 1천 1백 회수
정준현 변호사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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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그 손해배상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들 사이의 내부적 책임 분담 문제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내부적 분담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기간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쌍방의 책임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관건이었으며, 의뢰인이 추가로 청구한 대여금 700만 원의 인정 여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정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변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공동불법행위의 내부적 분담비율을 50:50으로 인정받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배상한 금액의 절반인 11,048,767원을 피고로부터 구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내부적 분담비율을 50:50으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1,048,7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여금 청구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나 구상금 청구는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근거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신사는 공동불법행위의 내부 분담비율 산정에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부담한 손해의 절반을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 7쳔만 원 회수
불법촬영 피해자 - 위자료 1천, 치료비 1천 90만 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