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불법촬영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피고의 불법촬영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치료비 등 실질적인 손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치료비 등 합계 28,906,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불법촬영행위의 방법, 횟수 및 정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내용과 정도, 불법행위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아울러 치료비 등 실손해의 발생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일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더신사는 피고의 불법촬영행위가 의뢰인에게 미친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불법촬영의 방법과 횟수, 의뢰인과 피고의 인적 관계, 피해 발생 경위 및 이후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내용을 상세히 주장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치료비 등 실손해 906,000원에 대해서는 실제 치료비 지출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치료비 등 906,000원 합계 10,90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불법촬영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위자료와 실손해를 함께 배상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신사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실질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으며, 불법촬영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