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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대여금 이자제한법 위반 — 초과 이자,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6-06-30

더신사 법무법인 · 채권 회수 실무 가이드

대여금 이자제한법 위반
— 초과 이자,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긴 이자는 무효입니다. 채무자도, 채권자도 알아야 할 기준선입니다.

개인 간 대여금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해 받은 이자는 전부 무효이며, 채무자는 초과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고 채권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 지금 기준 확인

2. 초과 이자, 어떻게 처리되나

3. 초과 이자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

4. 고이자를 받은 채권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5. 반대로, 채권자라면 — 모르고 받았다면

6. 자주 묻는 질문

CHAPTER 01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 지금 기준 확인

개인 간 금전 대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 및 관련 규정).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거나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 간 대여 (이자제한법)연 20%

대부업체 대출 (대부업법)연 20%

미등록 사채(불법 사금융)동일하게 20% 적용

※ 최고이자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시행되던 이자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CHAPTER 02

초과 이자, 어떻게 처리되나

초과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계약서에 연 30%로 적혀 있어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20%까지이고, 나머지 10%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채무로 취급됩니다.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

아직 원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초과 이자를 냈다면, 그 초과분은 원금 상환에 자동으로 충당됩니다. 즉 실제 갚아야 할 원금이 줄어듭니다.

원금을 다 갚은 후라면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금을 모두 변제한 후에도 초과 이자를 냈다면, 그 초과분은 채권자에게 법적 근거 없이 귀속된 돈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면 됩니다.

CHAPTER 03

초과 이자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

1 실제 지급한 이자 내역 정리
계좌이체 내역, 현금 지급 시 영수증·메시지를 모아 언제 얼마를 이자로 냈는지 정리합니다. 연 환산 이자율이 20%를 초과하는지 직접 계산해보세요.

2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초과 이자 산정 내역과 반환 요구 금액을 명시해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초과 이자 산정 내역이 명확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CHAPTER 04

고이자를 받은 채권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자제한법 위반죄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약정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단순히 민사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을 넘어 형사 책임까지 발생합니다.

미등록 사채업자라면 가중처벌

정식 등록 없이 상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이자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에도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추심한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적용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는 별개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해서 초과 이자가 자동으로 돌려받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CHAPTER 05

반대로, 채권자라면 — 모르고 받았다면

개인 간 돈을 빌려주면서 관행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고리대가 아니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초과 이자 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채무자가 이자제한법 위반을 주장하면 초과 부분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연 20% 이하로 약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응해야 합니다. 미리 초과분을 자진 정산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CHAPTER 06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에 "월 5%"라고 적었는데 유효한가요?

월 5%는 연 60%에 해당해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크게 초과합니다. 초과 부분(연 40%p)은 무효이고, 연 20%까지만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됩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그대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Q. 이미 다 갚은 돈인데 몇 년 전 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지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가 상인인 경우 5년이 적용될 수 있어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연체이자(지연손해금)도 20% 제한이 적용되나요?

네. 연체이자도 이자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동일한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습니다. 약정 연체이자가 2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 역시 무효입니다.

Q. 친한 사이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문제 삼아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친분 관계를 고려해 내용증명이나 직접 대화로 먼저 해결을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될 때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한 줄 요약

개인 간 대여금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며, 이미 낸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이자를 받은 채권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과 이자, 정확히 계산해서 돌려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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