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 채권 회수 실무 가이드
시효가 지난 것 같아도 중단 사유가 있으면 아직 늦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카카오톡 한 줄이 시효를 되살리기도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의 일부 변제, "곧 갚겠다"는 메시지, 이자 지급 등 채무 승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중단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CHAPTER 01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정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시효 완성"을 항변해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소송에서 직접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가 시효 항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도 직권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CHAPTER 02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내 채권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변제기 다음날)부터입니다.
CHAPTER 03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시효 완성 전에 아래 중 하나를 실행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새로 기산됩니다.
소송 제기 — 가장 확실한 중단 사유
민사소송·지급명령·조정 신청을 하면 시효가 즉시 중단됩니다. 판결 확정 후 시효는 10년으로 새로 기산됩니다. 시효가 임박한 경우 서류 준비가 안 됐더라도 일단 소를 제기해 중단시킨 뒤 보완하는 방법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가압류·압류 신청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재산 보전 효과도 함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채무자의 채무 승인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일부 변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문자·카카오톡, 이자 지급, 분할 상환 요청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미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 6개월간 임시 유예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최고"로서 6개월간 시효 완성이 유예됩니다. 단, 6개월 이내에 소송·가압류 등 확정적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영구적인 중단 효과가 없습니다.
CHAPTER 04
일부 변제는 채무 승인으로,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날이 새로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문자·이메일로 "기다려달라", "이번 달 말에 드릴게요", "분할로 갚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새로운 시효 기산점이 될 수 있으므로 메시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채무 승인으로 인정된 사례들
일부 금액 송금 /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문자 / 이자만 먼저 지급 / 분할 상환 계획서 작성 / 채권자 앞에서 구두로 채무 인정 (녹음이 있는 경우) / 지인을 통해 "갚을 테니 기다려달라"고 전달
과거에 소송에서 이겨 판결을 받았다면,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찾아 확정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변제하면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시효 항변을 포기하거나 주장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어도 소송을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CHAPTER 05
FAQ
한 줄 요약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 승인·일부 변제·판결 확정 등 중단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 → 소송·가압류 순으로 즉시 움직이세요.
못 받은 돈, 시효 문제로 막막하다면
더신사 법무법인과 먼저 상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