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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의료소송, 과실 없음을 어떠헥 입증할 것인가?
2026-07-02

더신사 법무법인 · 의료분쟁 대응 가이드

의료소송 병원 측 승소 전략
— 과실 없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의료소송에서 병원이 지는 이유는 대부분 초기 대응 실패와 준비 부족입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승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의료소송 병원 승소전략 의료감정 과실 부존재 인과관계 다툼

의료소송에서 병원이 이기려면 '과실이 없다'는 것을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진료가 의학적 기준에 부합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인과관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며, 의료감정 단계에서 유리한 근거를 선점해야 합니다.

의료소송의 구조 — 병원이 먼저 알아야 할 것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 측에 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환자)이 과실·피해·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병원이 반드시 "잘못이 없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 사건에서 환자 측의 입증 곤란을 감안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상당 부분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원이 수동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해지는 이유입니다.

의료소송에서 병원이 지는 주요 원인

진료기록의 부실·누락

처치 내용·설명 과정이 진료기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한 것"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기록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의서·설명 확인서 미비

수술·시술 전 설명의무를 이행했더라도 동의서가 없거나 형식적이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감정 단계에서 병원 측 근거 미제출

감정의가 참고할 의학 문헌·가이드라인을 병원 측이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환자 측에 유리한 감정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로 생긴 불리한 발언·기록

청구 초기에 변호인 없이 환자 측과 직접 접촉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한 내용이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핵심 승소 전략 — 다섯 가지 축

1

진료 행위의 적정성 적극 입증

당시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의학적으로 증명합니다. 학회 진료지침·교과서·동일 처치 사례를 근거 자료로 제출하고, 병원 측에 유리한 의료 문헌을 감정 단계 이전에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했다"는 소극적 주장이 아니라 "이것이 당시 표준 진료였다"는 적극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2

인과관계 연결 끊기

환자의 피해가 의료 행위가 아닌 기존 질환·개인 체질·불가피한 합병증·환자 본인의 귀책으로 발생했음을 주장합니다. 인과관계 입증은 환자 측 부담이므로, 다른 원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법원의 인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저 질환의 경중, 수술 전 환자 상태, 유사 합병증 발생률 등을 의학 자료로 뒷받침하세요.

3

설명의무 이행 입증

수술·시술 전 교부한 동의서, 설명 확인서, 진료기록의 설명 기재 내용을 근거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합니다. 동의서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설명한 내용·환자 반응·질문 여부가 기록돼 있어야 합니다. 구두 설명만 있고 기록이 없다면 불리합니다.

4

손해액 다툼으로 배상액 최소화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환자 측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기준, 향후 치료비의 필요성과 기간,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과실 비율 다툼(기여 과실 주장)으로 병원 측 배상 비율을 낮추는 전략도 함께 활용하세요.

5

환자 측 과실 상계 주장

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기저 질환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퇴원 후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과실 상계를 주장해 병원의 배상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에 환자의 비협조 사실이 기재돼 있다면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의료감정 단계 — 승패를 가르는 핵심

의료소송에서 법원이 선임한 감정의의 감정 결과는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단계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면 안 됩니다.

감정 전 준비해야 할 것들

의학 문헌 선제 확보 관련 학회 진료지침

해당 수술·처치에서 요구되는 표준 술기를 규정한 학회 가이드라인을 감정 전에 미리 제출합니다.

유사 판례 분석 병원 승소 판례

동일·유사 처치에서 병원 측 과실이 부정된 판례를 정리해 감정의·재판부에 참고 자료로 제출합니다.

합병증 발생률 자료 의학적 통계 자료

해당 시술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발생률·원인을 의학 통계로 뒷받침합니다.

자문 의견서 전문의 의견서

같은 전문과 전문의로부터 해당 처치가 의학적으로 적정했다는 의견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합니다.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조정 감정 결과나 1심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감정 결과의 논거가 의학적으로 부당함을 지적하는 감정 보완 신청·재감정 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재감정을 통해 결과가 뒤집힌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 감정의도 사람입니다. 어떤 의학 자료를 참고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 측에 유리한 문헌을 감정 전에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병원 측이 적극 활용해야 할 항변

불가항력·허용된 위험 항변

의료 행위에 내재한 불가피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 항변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표준 절차를 생략하거나 변경한 경우, 당시 상황의 긴박성을 입증해 과실 인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특이 체질·기저 질환

사전에 알 수 없었던 환자의 특이 체질이나 기저 질환이 피해의 실질적 원인임을 주장합니다. 사전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입증하세요.

의료 수준의 한계

당시 의학 수준에서 예측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던 결과라면 과실이 아닙니다. 현재 의학 기준이 아닌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기여 과실 주장

병원 측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환자 측 귀책(지시 불이행·고지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해 손해 분담 비율을 조정합니다.

손해액 과다 항변

청구된 일실수입·향후 치료비·위자료의 산정 근거가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 수치로 반박합니다. 감정 신청을 통해 손해액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준비가 승소율을 높인다

의료소송에서 병원이 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야 준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청구를 받는 순간부터 아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진료기록 원본 즉시 보전 및 타임라인 정리

진료기록·수술기록·간호기록·동의서를 즉시 출력해 보전하고, 환자 진료 전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변호인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 담당 의료진 진술 조기 확보

기억이 생생할 때 담당 의사·간호사·마취과 등 관련 의료진의 진술을 서면으로 확보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진술이 불일치할 위험이 커집니다.

✔ 의료분쟁 경험 변호인 조기 선임

의료 전문성이 있는 변호인을 청구 접수 즉시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초기부터 개입해야 진료기록 분석, 감정 전략 수립, 의학 문헌 확보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 병원 측에 유리한 의학 문헌 선제 확보

해당 처치의 표준 술기, 합병증 발생률, 유사 사례 등을 다룬 학회 지침과 의학 논문을 변호인과 함께 확보합니다. 감정 전에 재판부에 제출하면 감정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조정 vs 소송 전략 사전 결정

조정이 유리한지 소송이 유리한지를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과실 인정 가능성이 낮고 환자 측 주장이 약하다면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이 시작된 후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초기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병원 측의 핵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 전략이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 감정에서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소송에서도 지나요?
조정 감정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 법원 판결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조정안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가면 법원 선임 감정인이 재감정을 진행합니다. 조정 감정 결과가 의학적으로 부당하다면 항소심에서 재감정을 신청해 뒤집힌 사례가 실무에서 있습니다. 조정 결과만으로 소송을 포기하지 마세요.
동의서가 있는데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나요?
네. 동의서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설명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동의서의 존재보다 설명의 충분성을 봅니다. 동의서에 설명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환자가 질문할 기회를 가졌음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과실이 일부 인정될 것 같습니다. 합의하는 게 나을까요?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소송에서 배상 비율과 손해액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측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하는 합의보다 소송에서 과실 상계·손해액 다툼으로 배상액을 낮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결정하기 전에 소송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변호인과 비교 검토하세요.
환자 측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 절차이며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도 민사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수사에서의 진술이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함께해야 합니다.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항소해야 하나요?
1심 판결의 법리 적용 오류, 감정 결과의 의학적 부당성, 새로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항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 결과가 의학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면 항소심에서 재감정을 신청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항소 포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승소 가능성을 재검토하세요.

한 줄 요약

의료소송에서 병원이 이기려면 진료의 적정성을 적극 입증하고, 인과관계를 끊어내며, 의료감정 단계에서 유리한 의학 근거를 선점해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준비한 병원이 이깁니다.

의료소송에서 병원 측 승소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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