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카카오톡 상담
24시간 상담전화
1668-0008
공지사항
더신사 법무법인 공지사항
[변호사 칼럼] 미수금 소송 절차 내용증명 부터 강제집행까지
2026-07-02

더신사 법무법인 · 채권 회수 실무 가이드

미수금 소송 절차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눈에

미수금 회수는 내용증명으로 시작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채권을 확정하고, 강제집행으로 실제 돈을 받는 것까지가 완성입니다.

미수금 소송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강제집행 채권 회수

미수금 소송은 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 판결 확정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으로 2~4주 만에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이 우려된다면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 전 — 내용증명과 가압류

내용증명 — 첫 번째 공식 신호

소송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채무자에게 법적 대응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소멸시효를 6개월 유예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고 자발적으로 변제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는 채무자도 많습니다. 단, 내용증명만으로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무응답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가압류 — 재산 은닉 징후가 있다면 지금 당장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이전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재산 은닉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재산을 동결해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

예금 계좌, 부동산, 자동차, 급여·외상매출금 — 소송 전이라도 모두 가압류 가능합니다.

담보 공탁

가압류 신청 시 피보전채권액의 10~20% 수준의 담보를 공탁해야 합니다. 현금 또는 지급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시효 중단 효과

가압류 신청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가 임박한 경우 소송보다 빠른 가압류를 먼저 활용하세요.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 어느 쪽을 선택할까

채권이 확실하고 증거가 있다면 먼저 아래 비교표를 보고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세요.

구분 지급명령 민사소송
소요 기간 2~4주 (이의 없을 시) 3개월~1년 이상
인지대 소송의 1/10 청구액에 따라 산정
심리 방식 서면 심리 (출석 불필요) 변론기일 출석 필요
채무자 이의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 쌍방 주장·증거 제출
적합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을 때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부인하거나 증거가 필요할 때
💡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인지대 차액만 추가 납부하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 절차 상세

1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제출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청구 원인(언제, 얼마를, 왜 받아야 하는지)과 증거 서류를 첨부합니다. 인지대는 청구액의 0.05%(최저 1,000원)로 일반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인터넷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2

법원 심사 및 지급명령 발령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해 이상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통상 신청 후 1~2주 내 발령됩니다.

3

채무자 이의신청 기간 (2주)

채무자가 지급명령 수령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4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지급명령 확정 시 집행문을 부여받아 즉시 강제집행(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주소가 불명확해 송달이 안 되면 지급명령 절차가 막힙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해 공시송달을 신청하세요.

민사소송 절차 상세

1

소장 작성·제출

청구 취지(얼마를 달라)와 청구 원인(왜 받아야 하는지)을 기재한 소장을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으로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3,000만 원 이하 → 소액사건심판 (1회 변론으로 선고 가능)

2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법원이 채무자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채무자는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변론기일 — 주장·증거 제출

원고·피고가 각자의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차용증·계좌이체 내역·카카오톡 대화·계약서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빠르게 종결됩니다.

4

판결 선고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소액사건은 변론 당일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사건은 수주 후 선고됩니다.

5

항소 여부 확인 후 판결 확정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 판결은 10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내 언제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핵심 증거

대여금 사건 계좌이체 내역

송금 내역은 돈을 건넨 사실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대여금 사건 카카오톡·문자

"빌려달라", "갚겠다"는 대화가 차용증을 대체합니다.

거래대금 사건 계약서·거래명세서

거래 존재와 미수금 발생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거래대금 사건 세금계산서·영수증

청구 금액의 구체적 근거를 뒷받침합니다.

공통 채무 승인 메시지

"곧 갚겠다",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는 채무 인정 증거입니다.

공통 차용증·공정증서

있다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공정증서는 즉시 집행도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재산 유형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다릅니다.

1

집행문 부여 신청

판결을 내린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집행문이 붙은 판결문 정본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수백 원 수준입니다.

2

재산 파악 — 재산조회·재산명시

채무자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 신청(채무자를 법원에 소환해 재산목록 제출)이나 재산조회 신청(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직접 조회)을 활용합니다.

3

재산 유형별 압류·추심

예금 계좌 압류·추심 / 급여 압류·추심 / 부동산 강제경매 / 자동차 압류·공매 / 외상매출금 압류·추심 중 가장 실효성 높은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금 압류가 가장 빠르고,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이후 입금분을 자동으로 압류합니다.

4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 활동이 제한되어 자발적 상환을 유도하는 압박 수단이 됩니다.

💡 집행권원(판결문)은 확정 후 10년간 유효합니다. 지금 당장 재산이 없어도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그때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 녹음 파일 등이 차용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복수일수록 유리하며,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더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지금 당장 관련 자료를 백업해두세요.
채무자 주소를 모릅니다. 소송이 가능한가요?
채권·채무 관계가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이사로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 신청을 하거나,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주소를 모른다고 소송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1,000만 원 청구 기준 약 5만 원 수준입니다. 지급명령은 이의 10분의 1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가 추가되지만, 이 역시 일부는 패소자 부담으로 인정됩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채무자의 예금·부동산·차량·소득을 법원이 직접 조회합니다. "없다"고 버텨도 숨긴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빼돌린 재산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은 10년간 유효하므로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그때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특히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본인 소송이 활발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강하게 부인하거나 증거가 복잡한 경우, 청구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승소율을 높이고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한 줄 요약

미수금 소송은 내용증명으로 시작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확정하고, 강제집행으로 실제 돈을 받는 것까지가 완성입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세요.

미수금 회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더신사 법무법인과 먼저 상의해보세요.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