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 채권 회수 실무 가이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인지대가 10분의 1 수준이고,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2주 만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가장 빠른 채권 회수 수단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약식 절차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근거합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 처리 기간은 이의신청이 없으면 2~4주로 일반 민사소송(수개월~1년)보다 훨씬 빠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CHAPTER 01
지급명령이란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만을 심사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채무자를 소환하거나 변론기일을 열지 않아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합니다.
CHAPTER 02
관할 법원 확인
채무자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입니다. 관할이 틀리면 이송 결정이 나므로 먼저 확인하세요.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search.scourt.go.kr)에서 관할 법원 조회 가능
신청서 작성
① 당사자 표시(채권자·채무자 이름·주소·연락처), ② 청구 취지(얼마를 달라), ③ 청구 원인(언제, 어떤 이유로 돈을 빌려줬는지 또는 거래했는지)을 기재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 지급명령 양식 제공
인지대·송달료 납부
인지대는 청구금액의 0.05%(최저 1,0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3회분을 납부합니다(2인 기준 약 15,000~20,000원 수준). 전자소송으로 신청 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 민사과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할인
법원 심사 및 지급명령 발령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에 맞으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통상 신청 후 1~2주 내 발령됩니다.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면 보정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채무자 이의신청 기간 대기 (2주)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지급명령 확정 시 집행문을 부여받아 즉시 예금 압류·급여 압류·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일로부터 10년간 강제집행 권원으로 유효합니다.
CHAPTER 03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청구금액 × 0.05%입니다. 일반 민사소송 인지대(청구금액 × 0.5% 내외)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 인지대 최저 1,000원 / 전자소송 이용 시 10% 추가 할인 / 송달료는 별도(2인 기준 약 15,000~20,000원)
CHAPTER 04
지급명령은 서면 심리로 진행되므로 제출한 증거가 청구 원인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채무 발생 원인에 따라 아래 자료를 준비하세요.
대여금 사건 계좌이체 내역
송금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 은행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출력합니다.
대여금 사건 차용증
있다면 가장 강력한 증거.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대여금 사건 카카오톡·문자 캡처
"빌려달라", "갚겠다"는 대화. 차용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사건 계약서·거래명세서
거래 존재와 미수금 금액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거래대금 사건 세금계산서·견적서
청구 금액의 구체적 근거를 뒷받침합니다.
공통 채무 승인 메시지
"곧 갚겠다", "기다려달라"는 메시지. 채무 인정 및 소멸시효 중단 증거가 됩니다.
CHAPTER 05
채무자가 지급명령 수령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절차는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소송 인지대와의 차액만 추가 납부하면 되고,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 직접 반박해야 하므로, 우리 측 증거가 충분하다면 오히려 소송에서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소송에서 승소율이 높은 이유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예금 계좌 압류·급여 압류·부동산 강제경매·자동차 압류 등을 활용해 실제 채권을 회수합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FAQ
한 줄 요약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근거한 약식 절차로,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이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2~4주 만에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가장 빠르고 저렴한 미수금 회수 수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막막하거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다면
더신사 법무법인과 먼저 상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