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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지급명령 신청 방법, 2주만에 강제집행 권원확보하기
2026-07-03

더신사 법무법인 · 채권 회수 실무 가이드

지급명령 신청 방법
— 소송 없이 2주 만에 강제집행 권원 확보하기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인지대가 10분의 1 수준이고,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2주 만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가장 빠른 채권 회수 수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방법 미수금 회수 전자소송 강제집행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약식 절차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근거합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 처리 기간은 이의신청이 없으면 2~4주로 일반 민사소송(수개월~1년)보다 훨씬 빠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이란 —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지급명령의 정의

지급명령이란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만을 심사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채무자를 소환하거나 변론기일을 열지 않아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합니다.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비교

구분 지급명령 민사소송
인지대 청구액의 0.05% (소송의 1/10) 청구액의 0.5% 내외
처리 기간 2~4주 (이의 없을 시) 3개월~1년 이상
출석 여부 불필요 (서면 심리) 변론기일 출석 필요
채무자 이의 이의 시 소송 자동 전환 쌍방 주장·증거 제출
적합한 상황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을 때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거나 증거가 복잡할 때
💡 지급명령을 선택해야 하는 기준: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계좌이체 내역·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 단계별 안내

1

관할 법원 확인

채무자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입니다. 관할이 틀리면 이송 결정이 나므로 먼저 확인하세요.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search.scourt.go.kr)에서 관할 법원 조회 가능

2

신청서 작성

① 당사자 표시(채권자·채무자 이름·주소·연락처), ② 청구 취지(얼마를 달라), ③ 청구 원인(언제, 어떤 이유로 돈을 빌려줬는지 또는 거래했는지)을 기재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 지급명령 양식 제공

3

인지대·송달료 납부

인지대는 청구금액의 0.05%(최저 1,0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3회분을 납부합니다(2인 기준 약 15,000~20,000원 수준). 전자소송으로 신청 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4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 민사과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할인

5

법원 심사 및 지급명령 발령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에 맞으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통상 신청 후 1~2주 내 발령됩니다.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면 보정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6

채무자 이의신청 기간 대기 (2주)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7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지급명령 확정 시 집행문을 부여받아 즉시 예금 압류·급여 압류·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일로부터 10년간 강제집행 권원으로 유효합니다.


인지대·송달료 계산법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청구금액 × 0.05%입니다. 일반 민사소송 인지대(청구금액 × 0.5% 내외)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청구금액 지급명령 인지대 민사소송 인지대 (참고)
100만 원 500원 5,000원
500만 원 2,500원 25,000원
1,000만 원 5,000원 50,000원
3,000만 원 15,000원 150,000원
1억 원 50,000원 약 555,000원

※ 인지대 최저 1,000원 / 전자소송 이용 시 10% 추가 할인 / 송달료는 별도(2인 기준 약 15,000~20,000원)

💡 이의신청이 들어와 소송으로 전환되는 경우 소송 인지대와의 차액만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소송 인지대를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증거

지급명령은 서면 심리로 진행되므로 제출한 증거가 청구 원인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채무 발생 원인에 따라 아래 자료를 준비하세요.

대여금 사건 계좌이체 내역

송금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 은행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출력합니다.

대여금 사건 차용증

있다면 가장 강력한 증거.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대여금 사건 카카오톡·문자 캡처

"빌려달라", "갚겠다"는 대화. 차용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사건 계약서·거래명세서

거래 존재와 미수금 금액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거래대금 사건 세금계산서·견적서

청구 금액의 구체적 근거를 뒷받침합니다.

공통 채무 승인 메시지

"곧 갚겠다", "기다려달라"는 메시지. 채무 인정 및 소멸시효 중단 증거가 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거를 위조·변조하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만 제출하고, 부족한 부분은 청구 원인에 상세히 설명하세요.

채무자 이의신청 시 — 소송 전환 후 대응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채무자가 지급명령 수령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절차는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소송 인지대와의 차액만 추가 납부하면 되고,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전환 후 유리한 점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 직접 반박해야 하므로, 우리 측 증거가 충분하다면 오히려 소송에서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소송에서 승소율이 높은 이유입니다.

이의신청 없이 확정됐는데 채무자가 여전히 안 갚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예금 계좌 압류·급여 압류·부동산 강제경매·자동차 압류 등을 활용해 실제 채권을 회수합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확정의 효력: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일로부터 10년간 강제집행 권원으로 유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할 경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에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릅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채권·채무 관계가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직접 송달돼야 하므로, 주소 불명이면 송달이 안 되어 절차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해 공시송달을 활용하세요.
온라인(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메뉴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선택해 당사자 정보·청구 내용·증거 서류를 입력·업로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 채무자 재산을 어떻게 찾나요?
확정 후 재산명시 신청(채무자를 법원에 소환해 재산목록 제출)이나 재산조회 신청(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예금·부동산·자동차를 직접 조회)을 활용합니다. 재산명시에서 허위 진술 시 감치(최대 20일 구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시효 중단이 되나요?
네. 지급명령 신청일에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지금 즉시 신청하세요. 단, 채무자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안 되는 경우 등 신청이 무효가 되는 상황에서는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줄 요약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근거한 약식 절차로,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이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2~4주 만에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가장 빠르고 저렴한 미수금 회수 수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막막하거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다면
더신사 법무법인과 먼저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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