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 · 형사사건 가이드
음주측정거부죄는 실제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최대 징역 5년으로 음주운전보다 무겁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란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며, 측정을 거부하는 순간 면허취소 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CHAPTER 01
음주측정거부죄란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호흡 측정을 요구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실제로 술을 마셨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더라도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음주를 하지 않았다면 측정에 응해 수치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CHAPTER 02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 0.2% 이상 만취 운전과 동일한 최대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판사가 그 이하로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측정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음주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보아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부 행위 자체를 독립된 중범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로 2회 이상 처벌받은 경우 또는 음주운전과 측정거부가 겹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윤창호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재범이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CHAPTER 03
판례는 거부의 범위를 넓게 해석합니다. 명시적 거부뿐 아니라 아래 행위도 거부에 해당합니다.
시간 끌기 — "5분만 기다려달라"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지연하다 결국 거부한 경우도 거부죄가 성립합니다. "물 마시고 오면 안 되냐", "잠깐만요"를 반복하다 거부한 것도 동일합니다.
측정기에 입김만 내뿜고 실제로 불지 않는 행위
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척하면서 실제로 측정값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행위도 거부로 판단됩니다.
차 문을 잠그고 버티기·도주 시도
차 안에 있으면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거부에 해당하며,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 파손·빼앗기
측정기를 빼앗거나 파손하는 행위는 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죄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의학적으로 호흡이 불가능한 경우
폐 질환 등으로 호흡 측정이 불가능한 의학적 사정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채혈 측정에는 응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한 경우
음주 의심 근거 없이 무작위로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경우 요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판례상 인정되기 어렵지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변호인과 검토할 수 있습니다.
CHAPTER 04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 혈중알코올농도가 0%라도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택시·화물·버스기사 등 운전이 생계 수단인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정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CHAPTER 05
음주측정거부는 법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래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 현장에서 경찰관과 실랑이·폭행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성립해 형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CCTV·블랙박스에 기록된 행동이 법정 증거가 됩니다.
❌ "술을 마셨지만 조금만 마셨다"는 발언
음주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 음주운전죄와 측정거부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 더 불리해집니다.
❌ 현장에서 도주 시도
도주 사실 자체가 "음주를 숨기려 했다"는 증거로 활용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FAQ
한 줄 요약
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의 중범죄로, 실제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며 면허취소가 자동으로 따릅니다.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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