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에 개입하여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신사가 피고 측 소송대리를 맡아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실제 피해와 관련 판례에 비추어 과도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관여 정도와 혼인 파탄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분석하여 배상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액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더신사의 대응 전략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실제 피해 정도와 관련 판례의 인정 기준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조정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관여 경위와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 혼인 관계의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배상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조기에 확정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조정부는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 원 중 1,500만 원만을 인용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청구액 대비 50%가 감액된 결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이 곧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과다한 위자료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청구액의 50%를 감액시킨 사례로, 상간자 소송에서도 전문적인 변호 전략이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