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분쟁에서 추가공사비와 설계변경 비용을 인정받는 기준

"나중에 다 정산해 줄 테니 일단 공사부터 진행해라", "현장 상황에 맞게 알아서 좋게 해달라"는 건축주(도급인)의 말만 믿고 수천만 원의 자재와 인건비를 투입하셨습니까?
막상 준공이 끝나고 추가 대금을 청구하자, "나는 그런 걸 시킨 적 없다", "원래 계약 금액에 다 포함된 것 아니냐"며 안면을 몰수하는 건축주의 뻔뻔함에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단언컨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했으니 당연히 인정받겠지"라는 시공사(수급인)의 낭만적인 기대는 대한민국 건설 법정에서 완벽한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공사 계약을 기본적으로 '총액도급계약(정해진 총금액으로 완공을 책임지는 계약)'으로 간주하며, 명시적인 서면 합의 없는 추가 공사는 시공사의 '자발적인 서비스'나 '시공 오차 수정'으로 폄하해 버립니다.
건축주의 얄팍한 발뺌을 찢어버리고, 당신이 피땀 흘려 투입한 설계변경 및 추가 공사 대금을 강제로 뜯어낼 차가운 역공 전략을 즉각 전개해야 합니다.
1. 당신의 피땀을 무료 봉사로 만드는 '총액도급'의 치명적 함정
건설 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시공사의 목을 조르는 것은 "계약서에 도장이 없지 않느냐"는 건축주의 항변입니다. 법원은 추가공사비 청구를 인정하기 위해 극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 '원래 계약 범위'의 블랙홀: 도면과 내역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작업이라도, 법원은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부수적 작업"으로 해석하여 원계약 금액에 포함시켜 버리려 합니다.
- 구두 지시의 입증 책임: "건축주가 현장에 와서 직접 자재를 고급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귀하의 주장은 증거가 없으면 완벽히 묵살됩니다. 입증 책임은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시공사에게 100% 지워져 있습니다.
2. 건축주의 목줄을 쥐는 '추가공사비 인정' 3대 절대 기준
계약서(변경계약서)에 도장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기계적으로 입증해 내면,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여 추가공사비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첫째, 기존 계약과의 '명백한 동일성 이탈' (객관적 실체)
추가로 진행된 공사가 기존 설계도면이나 물량내역서(BOQ)의 범위를 명백하게 초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재의 등급이 급격히 상승했거나(예: 일반 타일 → 고급 대리석), 원래 도면에 없던 구조물이 새로 추가되었거나, 건축주의 변심으로 기시공된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한 사실을 시공 전후 사진과 도면 대조를 통해 현미경처럼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건축주의 '지시 또는 묵시적 동의' (포렌식 타격)
건축주가 추가 공사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지 못하도록 옭아매야 합니다. 현장 회의록, 작업일보에 기록된 건축주의 지시 사항, "이 자재로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에 대한 건축주의 "네", "진행하세요"라는 단답형 답변, 심지어 건축주가 현장에 방문해 변경된 시공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정황(CCTV, 현장 소장 진술)을 융단폭격하듯 투하하여 합의를 기정사실화합니다.
셋째, 추가 비용 산정의 객관성 (법원 감정)
귀하가 임의로 청구서를 만들어 던지는 것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추가된 물량과 자재비, 인건비가 얼마인지 법원이 지정한 '건설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산출해 내야 합니다.
3. 은닉을 막고 1원까지 징수하는 더신사의 3단계 타격 솔루션
추가 대금 정산을 미루며 시간을 끄는 건축주는 그사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꽉 차게 받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여 자산을 세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비 없는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제1단계: 무경고 기습 보전처분, '건물 가압류' 단행
내용증명을 보내며 경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귀하가 수집한 카카오톡 지시 내역과 현장 사진, 추가 공사 내역서를 소명 자료로 삼아, 완공된 건물 등기부에 기습적인 '부동산 가압류'를 꽂아 넣습니다. 건물을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아 자금을 회전시켜야 하는 건축주에게 가압류는 심장을 찌르는 비수이며, 이 단계에서 견디지 못하고 합의금을 들고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제2단계: 무자비한 본안 소송 및 건설 정밀 감정 방어
가압류로 건축주의 손발을 묶은 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전개합니다. 여기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은 법원 감정 과정에 대한 변호인의 밀착 통제입니다. 감정인이 현장 실사를 나올 때, 기존 도면과 실제 시공물의 차이점, 자재 단가의 상승분, 재시공에 투입된 추가 공수를 치밀하게 브리핑하고 감정서에 귀하의 청구액이 100% 반영되도록 감정 절차를 압도합니다.
제3단계: 유치권 행사 병합 및 자산 강제경매 (Exit)
만약 아직 건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하기 전이라면, 소송과 별개로 현장에 펜스를 치고 출입을 통제하는 '유치권 행사'를 단행하여 건축주가 건물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압살합니다. 이후 승소 판결문이 나오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시켜 건물을 즉각 강제경매로 넘기고, 미정산 추가공사비 원금과 수년간의 지연이자(연 12%), 소송 비용 일체를 단 1원의 자비도 없이 철저하게 징수해 냅니다.
시공사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건축주에게는 서류와 법에 기반한 차가운 철퇴만이 답입니다. 어설픈 대화로 증거를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치밀한 채증과 압도적인 가압류 역공만이 당신의 피땀 흘린 대가를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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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