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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더신사 법무법인의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30개

  • 상담 신청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장 빠른 방법은 대표번호 1668-0008로 전화하시는 것이고, 통화가 어려우시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남기셔도 됩니다.
    방문 상담은 예약제라서 상담신청 화면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받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고르는 것은 신청 단계이며, 법인이 담당 변호사를 배정한 뒤 확정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드립니다.

    체포나 압수수색처럼 급한 사건이라면 온라인 신청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전화 주세요.

  • 상담 신청상담 신청서에 남긴 내용은 누가 보나요?

    남겨 주신 내용은 상담 목적으로만 쓰이며, 담당 변호사와 접수 담당자만 확인하고 다른 곳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자세한 내용이나 상대방의 이름은 신청서에 적지 말고 상담에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신청하신 시간을 바꾸거나 취소하실 때는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 상담 신청방문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 가야 하나요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간략히 메모해 오시거나, 관련 계약서, 영수증,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캡처, 통화 녹취록 등을 있는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검토하며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만 정확히 추려드립니다.

  • 상담 신청상담을 받으면 제 이야기가 외부에 알려지진 않을까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지 않고 상담만 받으시더라도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실은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 상담 신청거리가 멀고 바빠서 방문이 어려운데, 비대면 상담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방에 거주하시거나 직장 업무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전화 및 화상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관련 서류를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방문 상담과 동일하게 꼼꼼한 법률 진단을 제공해 드립니다.

  • 비용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규칙에 따라 소송에서 다툰 금액(소가)과 승소 비율에 비례하여 법정 한도 내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절차재판이 열리면 제가 매번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민사소송이나 가사(이혼)소송의 경우, 선임하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대신 법정에 출석하므로 의뢰인 본인은 원칙적으로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생활과 생업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단, 형사소송의 피고인 신분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 절차사건이 완전히 끝나기까지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에 따라 다르지만, 1심을 기준으로 민사소송은 평균 6개월~1년, 형사소송은 3개월~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법무법인의 개입을 통해 재판 전 합의나 조정을 이끌어내어 수개월 내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 절차상대방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 내용이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이 아니며, 재판에서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제3자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사건별[형사] 경찰서에서 첫 조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꼭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하나요?

    수사의 첫 단추인 '경찰 1회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당황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첫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행(입회)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사건별[형사]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전혀 받지 않게 되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이나 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즉시 종결됩니다.

    반면 성범죄, 음주운전, 사기 등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국가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불기소)나 집행유예, 벌금 감경을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양형 요소가 됩니다.

  • 사건별[형사] 가족이 갑자기 경찰에 긴급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통상 24~48시간 이내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립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만 구속을 막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체 없이 영장청구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접견시켜야 합니다.

  • 사건별[형사]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결백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범죄는 특성상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당황하여 상대방에게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하자"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면 자백으로 취급될 수 있으니 사적인 접촉을 멈추고, 사건 전후의 CCTV, 메신저 대화 전문, 당시 이동 동선 등 객관적 정황 증거를 초기 단계부터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 사건별[이혼/가사] 외도 등 잘못을 한 사람(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데 따른 위자료(손해배상)와,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잘못을 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도만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건별[이혼/가사]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단독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자(상간남·상간녀)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외도 사실 및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1,000만~3,000만 원 선에서 인정됩니다.

  • 사건별[이혼/가사]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중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한가요?

    - 협의이혼: 당사자 간 합의가 완전히 끝났을 때 적합하나, 숙려기간(1~3개월)이 필요하고 법원에 직접 2회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 조정이혼: 변호사 대리 출석이 가능해 당사자가 마주치지 않고 신속하게(통상 1~2개월 내) 끝낼 수 있으며, 작성된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강제집행력을 가집니다.

    -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때 판사의 판결로 결론을 짓는 절차입니다.

    분쟁 소지가 있거나 신속하고 깔끔한 정리를 원하신다면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실무상 가장 많습니다.

  • 사건별[이혼/가사] 양육비를 주기로 해놓고 상대방이 계속 지급하지 않습니다.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법원의 판결문이나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다면 여러 강제 수단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직장의 급여를 압류하거나,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최대 30일간 감치(유치장 유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후에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가 이어집니다.

  • 사건별[상속/유류분]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일체 물려받지 않는 것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녀-> 손자녀 -> 부모 -> 형제자매)로 빚이 대물림됩니다.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으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고 해당 대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통상 상속인 중 1인은 한정승인을,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사건별[상속/유류분] 부모님이 전 재산을 특정 형제에게만 몰아주고 돌아가셨습니다. 한 푼도 못 받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전부 상속했더라도, 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단, 상속 개시 및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 사건별[부동산/임대차] 임차인이 월세를 여러 달 연체하고 집을 비워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내보내나요?

    주택은 2기(상가는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빼내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면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건물명도(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은 뒤,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 사건별[부동산/임대차]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 이사 나왔는데,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놨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청구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기존 임차인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하여 새로운 임차인의 전입 사실을 증명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건별[채권추심] 차용증 없이 계좌로 송금해 준 돈인데,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을 종합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라 그냥 준 돈(증여)"이라고 발뺌하더라도, 전후 정황상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변호사의 서면을 통해 법리적으로 입증해 낼 수 있습니다.

  • 사건별[채권추심] 소송에서 이겨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승소 판결문은 돈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권리(집행권원)를 얻은 것에 불과합니다.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진행하고, 확인된 주거래 은행 계좌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가재도구) 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용불량 등록) 등 단계별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사건별[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면허 구제나 형량 감경이 가능한가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적발 경위, 과거 전력(재범 여부), 운전 거리 등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생계형 운전자로서 면허 취소가 가혹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정지로 감경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 등), 부양가족 유무 등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실형이나 과도한 벌금을 방어해야 합니다.

  • 사건별[마약] 초범이고 단순 투약(호기심)인데도 구속되거나 실형을 살게 되나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필로폰, 펜타닐 등), 투약 횟수, 입수 경위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단순 투약 초범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전문기관 치료 및 단약 의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경우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통한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사건별[마약]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던지기 수법)로 구매했는데, 경찰이 정말 저를 찾아낼 수 있나요?

    찾아낼 수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적발됩니다. 텔레그램 자체의 보안성이 높더라도, 판매책이나 중간 유통책(드라퍼)이 검거되면서 압수된 거래 장부, 대화 내역 캡처, 가상화폐 지갑 주소(트래블룰 및 온체인 분석)를 역추적하여 구매자를 특정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모르는 일이다"라고 부인하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와 함께 거래 내역을 점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사건별[마약] 소변·모발 검사(국과수 감정)를 앞두고 탈색이나 제모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절대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상황을 최악으로 만듭니다. 국과수의 정밀 감정 기술은 모발 외에도 겨드랑이털, 다리털 등 체모는 물론 손·발톱까지 모두 감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전신 제모나 잦은 탈색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 법원은 이를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하여 도주 우려와 상관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결정적 사유로 삼습니다.

  • 사건별[마약] 고액 알바인 줄 알고 배달(던지기 드라퍼)만 했는데, 마약 유통책으로 처벌받나요?

    단순 투약보다 유통·운반(드라퍼)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기본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가능).

    "물건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당이나 은밀한 전달 방식 때문에 법원은 '미필적 고의(마약일 수도 있음을 알면서 가담한 것)'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시를 받게 된 경위와 텔레그램 대화 원본 등을 분석해 단순 방조나 가담 수준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사건별[마약] 해외 직구나 여행지에서 사 온 젤리·오일(CBD, 대마 성분)이 세관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해외 현지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식품이나 영양제라도, 국내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성분(THC 등)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마약류 밀수입(수출입)' 혐의가 적용됩니다.

    밀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달할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해당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고의성 부존재)을 구매 영수증, 판매처 상세 페이지 등을 통해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사건별[마약] 마약 사건에서 '자수'나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가 감형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기관에 먼저 자수하거나 단약 결심을 밝히고 공범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법률상 감경 사유가 됩니다.

    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전문기관의 상담·재활 프로그램 참여 내역, 정기적인 소변 검사 음성 확인서, 전문의 치료 기록 등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객관적 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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