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보험사에 맡겨도 되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접촉사고는 보험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크게 다쳤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이견이 크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때부터는 보험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절차의 문제가 됩니다.
이런 사고는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경찰에서 형사 입건을 통보받았다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상대의 상해가 커서 진단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처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합의했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직접 부딪히지 않았어도 급정거를 유발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비접촉 교통사고로 책임을 집니다. 무단횡단이 얽힌 사건에서는 과실비율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반대로 내가 피해자인데 보험사가 제시한 교통사고 합의금이 손해에 못 미친다고 느껴진다면 그 직감은 대체로 맞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 상담할 때입니다.
- 형사 입건
- 진단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 12대 중과실
- 비접촉 교통사고

사람이 다친 음주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음주·무면허 사고라면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면서 법정형에 하한이 생기고, 벌금으로 끝나기 어려워집니다. 음주사고·무면허 페이지에서 별도로 안내합니다.

블랙박스와 CCTV로 사고 순서부터 확정합니다.
누가 어느 시점에 무엇을 했는지가 정해져야 과실비율을 따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 필요하면 사고 재현 자료까지 놓고 이 순서를 먼저 맞춥니다. 형사와 민사 결론이 모두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다음은 절차별로 나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처분과 선고 형량을, 민사 사건에서는 손해액 산정과 협상을 준비합니다. 두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함께 진행하므로 한쪽에서 확인한 사실이 다른 쪽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 블랙박스와 CCTV
- 과실비율
- 손해액 산정과 협상
교통사고 대표 해결사례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교통사고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