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사건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료법위반은 형사처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요양급여 환수로 이어지면 진료를 못 하는 기간이 생기고 병원 문을 닫는 경우까지 나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의료법 변호사는 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등 다수 병의원을 자문하며, 이 단계가 넘어가기 전에 끊는 일을 해왔습니다.
의료법위반은 마케팅과 운영에서 시작됩니다.
병의원이 실제로 문제 되는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심의받지 않은 의료광고와 과장 표현
- 본인부담금 할인이나 이벤트로 문제 되는 환자 유인
- 의료법·약사법상 리베이트
-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
- 무면허 의료행위와 직원 위임 범위 초과
같은 이벤트라도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적법과 위법이 갈립니다. 경쟁 병원의 신고 한 건으로 조사가 시작되는 일도 흔해서, 시행 전에 확인받을 곳이 있는지가 사건의 발생 자체를 좌우합니다.

의료소송은 진료기록으로 방어합니다.
과잉진료 시비나 성형 부작용 주장처럼 환자 측의 의료사고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도 병원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이때 방어의 성패는 진료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분쟁 조짐이 보이는 순간부터 기록과 설명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의료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에서의 감정 대응, 합의 조건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배상액만이 아니라 평판도 같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초기의 진술이 끝까지 남습니다.
보건소 현지조사, 보건복지부 실사, 경찰 수사는 절차도 파급도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초기에 한 진술과 서명한 확인서 한 장은 형사와 행정 양쪽에서 끝까지 증거로 쓰입니다.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대응은 수사·절차 대응의 원칙에 의료 규제의 특수성을 더해 진행합니다. 원장 개인과 법인의 책임을 나눠 방어하는 방향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 보건소 현지조사
- 보건복지부 실사
- 경찰 수사

행정처분에는 대응 기한이 있습니다.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과징금 처분에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공문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절차를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야 손해가 줄어듭니다.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처분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사후 대응보다 사전 검토가 비용이 적습니다.
광고물과 이벤트의 사전 검토, 직원 위임 범위 정리, 동의서와 내부 규정 정비, 병원 양도양수와 개원 계약까지 다룹니다.
더신사는 진료 흐름과 병원 운영 방식을 이미 알고 있어서, 상담 때 배경부터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 운영 전반의 계약 문제는 기업법무와 이어집니다.
의료법위반 대표 해결사례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의료법위반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 의료인 허위진단서 작성 등 고소 — 혐의별 불기소 사유를 구성한 검찰 단계 대응
- [의료법위반]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 고소각하
- [의료법위반] 허위진단서 작성·사기 등 4개 혐의 - 공소권없음·각하 결정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