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매매 알선 및 유사성행위 사건, 업주와 종사자의 형사책임 차이

성매매처벌법은 직접적인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마사지, 대수천 등)' 역시 성매매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엄격히 처벌합니다.
단속 현장 적발이나 장부(DB) 압수를 통해 수사가 개시될 경우, 법은 불법적인 구조를 기획하고 수익을 창출한 '업주(운영진)'와 실제 성행위에 가담한 '종사자'의 형사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벌 수위와 수사 방식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1. 업주 및 관리자(실장)의 형사책임: '알선 및 영업'의 중범죄
업주와 예약·수금을 관리한 실장 등은 성매매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분류되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가중 처벌 수위: 영업(영리)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종사자와 달리 업주는 초범이라도 영업 규모와 기간에 따라 구속 수사가 원칙이 될 수 있으며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 범죄수익 추징보전: 형사처벌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추징금'입니다. 수사기관은 장부와 계좌 내역을 포렌식하여 해당 업소가 영업 기간 동안 벌어들인 총매출액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국고로 몰수·추징합니다. 순수익이 아닌 총매출이 기준이 되므로 억대의 추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 관리자(실장)의 공동정범 적용: 단순히 월급을 받고 카운터만 본 종업원이나 실장이라 하더라도, 불법 영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엮여 업주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매매 종사자의 형사책임: 당사자 처벌 및 '피해자' 요건
실제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종사자는 성매매 당사자로서 처벌받지만, 업주에 비해서는 형량이 낮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리적 참작 사유가 존재합니다.
- 처벌 수위: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인 간의 자발적 성매매 초범인 경우, 통상적으로 '존스쿨(John School·성구매자/판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 해당 여부: 만약 종사자가 위계, 위력, 협박 등에 의해 강제로 성행위를 강요당했거나, 선불금 등의 빚에 묶여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면책)됩니다.
3. 핵심 수사 쟁점 및 법리적 대응 방향
경찰 수사는 보통 장부 압수와 통화·문자 내역 포렌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피의자의 위치에 따라 방어의 초점이 다릅니다.
- 업주 측 방어: 수사기관이 추산하는 '영업 기간'과 '총매출액'의 거품을 걷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부에 기재된 내역 중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은 예약 취소 건, 단순 마사지 요금(합법적 수익), 동업자와의 수익 분배 내역 등을 객관적 자료로 분리하여 징벌적 추징금의 규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종사자 측 방어: 자발적 참여였다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강요나 빚에 의한 비자발적 가담이었다면 업주와의 카카오톡 대화, 선불금 차용증, 폭언 녹취 등을 융단폭격하듯 제출하여 '피해자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