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손해배상 — 과실 비율과 손해 항목을 다툰 방어
①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상대방과 충돌한 사고로 치료비, 일실수입, 수리비,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② 쟁점
사고 책임 비율(과실상계)이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야간에 횡단보도가 없는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 그리고 청구된 일실수입과 수리비가 실제 손해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사고 현장의 특성과 당시 상황을 분석해 A씨로서는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일실수입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리비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각각 반박했습니다.
④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과실을 50%로 보고, 청구액의 약 10%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의 90%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기록
의뢰인과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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