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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30년 혼인의 이혼 소송 — 소 제기 직전 재산 유출을 다툰 재산분할

  1. ①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약 3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와 함께 큰 규모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았지만, 청구된 재산분할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② 쟁점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 상대방의 기여도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 제기 직전 제3자에게 근거 없이 큰 금액을 송금해 공동재산을 줄인 정황을 법원이 인정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3. ③ 더신사의 조력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항목별로 분석해 청구의 과다한 부분을 반박했습니다.

    소 제기 직전의 송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되도록 했고, 혼인 파탄의 경위와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주장해 위자료 액수도 다투었습니다.

  4. ④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중 일부만 인정했고, 위자료도 청구액보다 줄여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액의 80% 이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기록

의뢰인과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림 처리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84% 방어, 위자료 500만 원 감액 — 결과를 표시한 사건 기록(개인정보 가림 처리)
이혼 재산분할 84% 방어, 위자료 500만 원 감액 — 결정문 사본(개인정보 가림 처리)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

김연주 변호사

이 사건은 위 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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