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의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 3개
민사소송이나 가사(이혼)소송의 경우, 선임하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대신 법정에 출석하므로 의뢰인 본인은 원칙적으로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생활과 생업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단, 형사소송의 피고인 신분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안에 따라 다르지만, 1심을 기준으로 민사소송은 평균 6개월~1년, 형사소송은 3개월~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법무법인의 개입을 통해 재판 전 합의나 조정을 이끌어내어 수개월 내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 내용이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이 아니며, 재판에서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제3자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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