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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류 매매 공모 — 특가법 가중처벌 적용 여부를 다툰 재판

  1. 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를 공모하고 대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순차로 가담한 사건이었고, 전달 단계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마약류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고,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구했습니다.

  2. ② 쟁점

    첫째, 특가법 제11조 제1항의 가중처벌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둘째, 의뢰인이 공모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셋째, 실제 전달된 물질이 공모한 약물과 다른 종류로 밝혀진 상황에서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③ 더신사의 조력

    공소사실이 매매의 미수에 해당하는데 특가법 제11조 제1항은 매매 미수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법문과 판례로 논증했습니다.

    실제 전달된 물질이 의뢰인이 인식한 약물과 달랐다는 점을 근거로 불능미수를 주장하고, 공모 구조 안에서 의뢰인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4. ④ 결과

    법원은 특가법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되었다면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었습니다.

사건 기록

의뢰인과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림 처리했습니다.

마약류 매매 공모 혐의 - 특가법 가중처벌 배제 및 최소 양형 확보 — 결정문 사본(개인정보 가림 처리)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

장휘일 대표변호사

이 사건은 위 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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