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향정신성의약품 집행유예 중 재범 — 양형 부당을 다툰 항소심
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는 매매와 상당량의 소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②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1심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양형 사정을 항소심에서 제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항소심 첫 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면에 두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까지 복역해야 한다는 사정, 의뢰인의 연령·환경·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제시했습니다.
④ 결과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했습니다.
사건 기록
의뢰인과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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