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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무고·명예훼손 역고소 - 불송치(혐의없음)

  1. 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쌍방 폭행이 발생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용노동부에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하였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허위로 진정하였으며, 지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며 무고 2건과 명예훼손 2건을 고소하였습니다.

  2. ②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고용노동부 신고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이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지인들에게 한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쌍방 폭행 상황에서 '일방적'이라는 표현의 법적 의미와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3. ③ 더신사의 조력

    더신사는 쌍방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대항하던 중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일방적'이라는 표현이 근로기준법상 구성요건도 아니고, 소극적 대항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인식할 여지가 있음을 논증하여 허위사실 고지의 고의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함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실제 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인들에게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며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정도가 아님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4. ④ 결과

    서울광진경찰서는 무고 2건 및 명예훼손 2건 모두에 대하여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역고소라는 추가적인 법적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분쟁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상황에서, 쌍방 폭행의 경위와 맥락, 발언의 진실성과 주관적 인식을 정밀하게 변론함으로써 모든 혐의를 벗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신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임에도 피의자 지위에 놓인 불합리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반박하여 전부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기록

의뢰인과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림 처리했습니다.

무고·명예훼손 역고소 - 불송치(혐의없음) — 결과를 표시한 사건 기록(개인정보 가림 처리)
무고·명예훼손 역고소 - 불송치(혐의없음) — 결정문 사본(개인정보 가림 처리)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

장휘일 대표변호사

이 사건은 위 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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