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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신축 공사대금 청구 — 지체상금·하자 손해배상 상계를 주장한 건축주 측 방어

  1. ①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보육시설 신축공사를 도급한 건축주로,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과 대지급금 명목의 큰 금액을 청구받았습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하자도 여럿 있었지만 시공사는 계약금액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2. ② 쟁점

    첫째, 청구 항목 중 계약상 A씨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항목이 있는지. 둘째, 약정 기한보다 147일 늦어진 공사에 대해 지체상금 채권이 있는지. 셋째,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에 쓸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③ 더신사의 조력

    도급계약서와 특약사항에 비추어 청구 항목을 분석해, A씨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비용 항목을 특정했습니다.

    공사 지연을 근거로 지체상금 채권을 주장하고, 법원 감정으로 시공 하자를 입증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했습니다. 두 채권을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했습니다.

  4. ④ 결과

    법원은 지체상금과 하자 손해배상금의 상계를 받아들여, 시공사 청구액의 약 3분의 2만 인정했습니다.

사건 기록

의뢰인과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림 처리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방어 — 청구액 32% 감액 — 결과를 표시한 사건 기록(개인정보 가림 처리)
공사대금 청구 방어 — 청구액 32% 감액 — 결정문 사본(개인정보 가림 처리)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

장휘일 대표변호사

이 사건은 위 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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