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 — 「새 임차인 입주 후 반환」 조건의 효력을 다툰 소송
①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주택에 2년간 거주한 뒤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반환을 거부했고, A씨는 주택을 인도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② 쟁점
첫째, 임대차 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둘째, 「새 임차인 입주가 먼저」라는 임대인의 조건이 반환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채 주택을 인도한 절차의 적법성도 함께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계약 만료 전 법정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보전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해 반환 청구 요건을 갖추었고, 임대인의 조건이 법적 근거 없는 일방적 조건이라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④ 결과
법원은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사건 기록
의뢰인과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림 처리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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