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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차임 연체·무단 전대 건물 — 임차인과 전차인을 함께 상대한 인도 소송

  1. ①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건물을 B사에 임대했습니다. B사는 A씨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제3자 C씨에게 전대했고, 1년이 넘도록 차임을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A씨는 건물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 ② 쟁점

    첫째,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둘째, 무단 전대 상황에서 전차인에게도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두 사람 모두에게 연체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③ 더신사의 조력

    연체액이 2기 차임에 이른다는 사실을 입증한 뒤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B사에는 임대차 종료에 따른 인도를, C씨에게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함께 청구하고, 연체 차임과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도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청구했습니다.

  4. ④ 결과

    법원은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들이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기록

의뢰인과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림 처리했습니다.

건물인도소송 - 명도완료 — 결과를 표시한 사건 기록(개인정보 가림 처리)
건물인도소송 - 명도완료 — 결정문 사본(개인정보 가림 처리)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

장휘일 대표변호사

이 사건은 위 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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