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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콘텐츠 운영자 저작권법 위반 고소 — 경찰 단계 대응

  1. 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운영하던 중, 저작재산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배포·전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② 쟁점

    고소인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의뢰인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③ 더신사의 조력

    고소인이 주장하는 침해 사실과 실제 증거 사이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수사 중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합의서 형태로 제출한 사정을 근거로, 공소권이 소멸했다는 점을 정리해 경찰에 소명했습니다.

  4. ④ 결과

    경찰은 고소 취하에 따른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각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 기록

의뢰인과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림 처리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불송치 — 결과를 표시한 사건 기록(개인정보 가림 처리)
저작권법 위반-불송치 — 결정문 사본(개인정보 가림 처리)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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