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무단 점유 건물 일부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판결
①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자신 소유 건물의 옥상 일부(25㎡)가 피고들에 의해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정당한 권원 없이 해당 공간을 점유하면서 사용료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재산적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② 쟁점
피고들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와, 무단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을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점유 부분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도면으로 특정하여 집행 가능한 판결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③ 더신사의 조력
더신사는 해당 옥상 부분의 소유권과 피고들의 점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별지 도면을 통해 점유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무단점유에 따른 월 400,000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병행하여 의뢰인의 재산적 손해를 빠짐없이 청구하였습니다.
④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피고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별지 도면 표시 옥상 25㎡를 인도하고, 인도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전액 부담하게 되었으며, 건물 인도 및 금전 지급 모두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건물 일부가 무단으로 점유된 경우 소유자는 인도 청구와 함께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반환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단점유된 옥상 공간을 법적으로 회복하고 월 사용료 상당의 금전 배상까지 확보한 사례로, 부동산 무단점유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점유 회복과 금전 배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건 기록
의뢰인과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림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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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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