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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가압류 담보공탁금 — 담보 사유 소멸을 소명한 담보취소 신청

  1. ① 사건 개요

    의뢰인 A사는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법원에 담보공탁금을 맡겼습니다. 이후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어 담보를 제공해야 했던 사유가 사라졌고, 공탁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2. ② 쟁점

    담보취소가 인정되려면 가압류 당시 담보를 제공해야 했던 사유가 소멸했음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담보 사유의 소멸과 절차 요건의 충족이 쟁점이었습니다.

  3. ③ 더신사의 조력

    본안 사건의 경과와 담보 사유가 소멸한 사실을 정리해,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의 담보취소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했습니다.

  4. ④ 결과

    법원은 담보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아 담보취소 결정을 했고, A사는 공탁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사건 기록

의뢰인과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림 처리했습니다.

가압류 담보공탁금 취소 결정 — 공탁금 200만 원 회수 성공 — 결과를 표시한 사건 기록(개인정보 가림 처리)
가압류 담보공탁금 취소 결정 — 공탁금 200만 원 회수 성공 — 결정문 사본(개인정보 가림 처리)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

장휘일 대표변호사

이 사건은 위 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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