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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 총 8억 2,879만 원 반환

  1. ① 사건 개요

    원고들 7명은 경기도 소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각자 수천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넘는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약속한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에 실패하자,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상 환불보장약정에 근거하여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②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안심보장증서상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이상 무효인지 여부, 둘째,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면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자체도 무효가 되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3. ③ 더신사의 조력

    더신사는 안심보장증서상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환불보장약정과 조합가입계약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므로, 약정 무효의 효력이 조합가입계약 전체에 미쳐 무효가 됨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환불보장약정 없이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을 구체적 사정으로 소명하여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시켰습니다.

  4. ④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조합이 원고 7명에게 총 8억 2,879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인 조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 지연·무산 시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더신사는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효력과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정밀하게 다투어 7명의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법원 판결로 되찾아냈습니다.

사건 기록

의뢰인과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림 처리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 총 8억 2,879만 원 반환 — 결과를 표시한 사건 기록(개인정보 가림 처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 총 8억 2,879만 원 반환 — 결정문 사본(개인정보 가림 처리)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

김연주 변호사

이 사건은 위 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했습니다.

본 사례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개인정보를 재구성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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