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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입증한 만큼만 인정됩니다.

억울함의 크기와 배상액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증거로 입증된 손해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사건의 승부는 무엇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서 갈립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인정되려면

상대의 고의 또는 과실,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의 액수 등 이 세 가지를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무너지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계약을 어긴 경우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계약 관계가 없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묻게 되며, 어느 구성이 유리한지부터 판단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

치료비나 수리비처럼 실제 지출한 돈,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손해는 항목별로 따로 계산하고 따로 입증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효 관리를 겸해 손해배상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먼저 밝혀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사건을 다룹니다

폭행·사고로 입은 피해,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 명예훼손과 모욕, 임대차와 하자·누수로 인한 손해까지 일상과 거래에서 생기는 배상 문제 전반을 손해배상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형사사건과 함께 진행된다면

상대가 형사 처벌 대상이라면 수사기록과 판결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별도 소송 없이 배상 판결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고소 단계부터 배상 설계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진행하려면 형사 페이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손해배상 대표 해결사례

같은 청구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손해배상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손해배상 업무사례 더보기

청구액 산정부터 함께 시작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증거는 충분한지부터 진단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또는 상담 신청으로 시작하세요. 회수 실효성이 걱정된다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