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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종합보험 들었는데 왜 형사처벌인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기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원칙에 예외가 여럿 있다는 것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도 합의도 소용없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사고 후 현장을 떠난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상해 사고는 종합보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처벌되지 않습니다.

  1. 신호 및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불법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20km 초과
  4.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
  9.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이 중 하나만 인정돼도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죄명 자체가 도주치상으로 바뀌고, 이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하한이 됩니다. 사고 직후의 몇 분이 형량 구간을 통째로 옮겨 놓습니다.

운전 중 시비 끝에 상대 차를 위협하는 보복운전도 교통범죄에 포함됩니다. 특수협박 등으로 형사처벌되며, 블랙박스 영상 한 편으로 시작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경찰이 중과실로 봤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호가 바뀐 시점, 중앙선을 넘게 된 경위, 보행자 보호의무가 어디까지인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블랙박스 몇 초가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인과관계도 쟁점입니다. 사고와 상해 사이에 연결이 인정되는지, 원래 앓던 질환이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따라 죄의 성립과 선고 형량이 달라집니다.

입건됐다면 진술 전에 기록부터 확보하세요

교통사고 조사에서 한 사고 경위 진술은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블랙박스와 CCTV를 확보하고 변호인과 경위서를 정리한 뒤 진술하세요. 조사 절차 전반은 수사·절차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에는 피해자와의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이 결정적입니다. 합의의 구조와 시점은 합의·보상에서 이어집니다.

교통범죄 대표 해결사례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교통범죄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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