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못 갚은 것'과 '속인 것'은 다릅니다.
돈 문제가 틀어지면 상대는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채무불이행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의 경계를 아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계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 즉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빌릴 당시의 변제 능력과 계획, 돈의 사용처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크게 가중됩니다. 이런 대형 경제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10년이라 몇 년 지난 거래로도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나 자금 사정 악화로 갚지 못한 사안이라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돌려막기나 용도 거짓말의 정황이 있다면 사기의 구조가 됩니다.
- 사기죄 형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 특정경제범죄법으로 크게 가중
- 공소시효
- 10년
민사의 영역
- 사업 실패나 자금 사정 악화로 갚지 못한 사안
사기의 구조
- 돌려막기나 용도 거짓말의 정황

횡령죄·배임죄
맡은 돈을 쓰면 횡령, 맡은 사무를 어겨 손해를 입히면 배임입니다. 회사 자금의 집행에서 문제되는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무거운 죄로, 동업 정산과 거래처 관계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 영역의 승부처는 자금 흐름의 해석입니다. 같은 이체 내역도 권한과 용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횡령
- 맡은 돈을 쓰면 횡령
배임
- 맡은 사무를 어겨 손해를 입히면 배임
-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무거운 죄
보이스피싱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 수거나 전달에 가담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담의 인식과 정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처벌의 크기를 가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계좌 동결과 환급,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 조치까지 함께합니다.
피의자가 되는 경우
- 현금 수거나 전달에 가담
- 가담의 인식과 정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
- 피해구제 절차
- 계좌 동결과 환급

피의자라면
거래 당시의 재산 상태, 대화 기록, 상환 노력의 흔적으로 속일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합니다. 혐의 일부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사기죄 합의가 처분과 양형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 거래 당시의 재산 상태
- 대화 기록
- 상환 노력의 흔적
- 피해회복과 사기죄 합의
피해자라면
투자사기와 주식 리딩방, 중고거래 사기, 물품대금, 빌려준 돈에 대해 피해를 보셨나요? 피해 회수가 목적이라면 사기죄 고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고, 대여금·미수금 소송이나 손해배상을 병행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더신사는 고소장의 죄명 구성부터 민사 절차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진행합니다.
- 사기죄 고소
- 가압류
- 대여금·미수금 소송
- 실제 회수
사기·재산범죄 대표 해결사례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더신사가 실제 수행한 사기·재산범죄 사건의 쟁점과 대응, 결과를 그대로 공개합니다.